#특허

신속한 특허 출원등록, 기술 공개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17조회수 454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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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출원 및 경쟁력 확보 방법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기술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출원 시간이 발목을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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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 기다림은 때로는 큰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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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님, 특허 좀 빨리 받을 수 없나요?"

​

실제로, 저희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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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기술을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

논문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경우,

​

혹은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기술 자료를 넘겨야 할 때처럼

시간이 부족한 긴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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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허청에서는 신속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우선심사제도와 가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특허출원을 통해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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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출원, 기술 공개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이 기술은 내가 먼저 개발했는데, 왜 특허를 못 받는 거죠?"

​

기술을 먼저 공개했지만, 절차를 놓쳐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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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성은 특허등록의 핵심 요건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발명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특허법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나라별로 그 기준과 유예기간이 다릅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공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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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공개된 발명이라도, 

우선권 주장 기한 안에 출원하면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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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공지 예외를 인정해 주는 유예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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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외 시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술을 공개한 날짜와 출원 시점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 공개 전에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진행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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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도 늦게 준비하면,

먼저 준비한 경쟁사에 의해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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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방심으로 귀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신속한 특허출원, 가출원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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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표, 논문 제출, 시제품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원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시간은 정말 부족하기만 합니다.

​

"이대로 준비를 다 못하면 내 발명이 유출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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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출원제도입니다.

​

가출원제도는 일자를 먼저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빠르게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

이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

미국에서는 심지어 PPT 한 장만으로 신청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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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명세서 양식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해야 하죠.

​

​

다만, 청구항 작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정하는 핵심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구범위 유예 제도를 통해 청구항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자는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서류를 보완할 수 있어,

바쁜 일정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특허출원, 임시 명세서로 먼저 일정을 확보하세요.


​

기술 개발은 끝났지만 준비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출원일만큼은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바로 임시 명세서를 활용한 신속한 특허출원입니다.

​

​

임시 명세서는 기존 명세서의 복잡한 양식을 갖추지 않고도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임시 명세서만으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

​

임시 명세서를 등록하면 일단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

이후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식 신청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보완하고,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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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항이 없는 임시 명세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서도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청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이는 기술이 발전되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단, 임시 명세서는 자유로운 형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보완 작업이 중요합니다.

​

명세서가 미흡하거나 잘못 작성되면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특허출원은 단순히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기술을 빠르게 정리하고 출원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비로소 진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서두르다 보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누구보다 먼저 보호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

중요한 시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한발 앞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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