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싱크대, 식기건조대, 주방용 기구, 용기, 후드, 소매업, 도매업 '키친허그'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2.04조회수 153

 

 

'키친허그'

 

 

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2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주방용 기구 도매업, 주방용 기구 소매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도매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소매업, 개수통 도매업, 개수통 소매업, 싱크대 도매업, 싱크대 소매업, 팬 소매업, 요리용 냄비세트 소매업, 주전자 소매업, 식탁용 식기 소매업, 컵 소매업, 도마 소매업, 채칼 소매업, 식기건조대 소매업, 휴대용 물통 소매업, 식료용 병 소매업

 

 


 

 

주방용 용기, 식기 등 가위나 칼 도구들을 제작 및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는 특허등록을 먼저,

도소매업으로 유통 및 판매만 하시는 업체에서는 상표등록을 제일 먼저 등록하시게 되죠!

바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상호, 상표를 보호할 것인지의 차이인데요.

 

애써 만든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내 브랜드만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방용 기구, 식기나 식기 건조대를 판매하지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야의 지정 상품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비용도 시간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1:1 무료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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