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승강기는 복층 구조의 건물에서
아래층에서 위층, 혹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교통수단으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엘레베이터 승강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2020년도에는 엘레베이터 내 바이러스
전파 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114건으로
대폭 증가한 사례가 있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엘레베이터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개수가 23,000건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레베이터 승강기 특허 경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 받고
특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세서 작성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검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접촉식 정보입력 기술을 엘레베이터에 도입함으로써
사람의 손을 센서가 인식을 하여 버튼을 터치를 하지 않아도 정보를 입력 받는 기술과
엘레베이터 내부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발해
엘레베이터 내에 사람이 없는 때에
살균, 소독을 하는 원천기술 또한 출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성과 진보성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체화 되어 실시가 가능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후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내용,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특허 명세서라고 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과
동시에 특허 등록 이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 출원 준비를 꼼꼼히 하셔도 심사과정에서
거절 통지서를 받는 중간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의견서 및 보정서 역시 중요합니다.
중간 사건의 경우 해당 발명이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중간 사건까지 무사히 마치셨다면
특허 등록을 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내 기술에 대한 특허권, 즉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국내에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이 모방 혹은 도용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받은 특허권은 최대 20년간 존속됩니다.
이렇게 엘레베이터 승강기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등록에 한번 실패할 경우 다시
특허 출원을 시작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타인이 같은 기술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엘레베이터 승강기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기술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 플랜을 기획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와 1:1상담을 베이스로 첫 상담부터
특허등록 후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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