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요거트, 아이스크림, 디저트 상표출원 및 등록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11조회수 199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nlightened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디저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한 번쯤 맛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아정'을 비롯한 다양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MZ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트렌디한 맛과 건강을 고려한 디저트라는 점에서 그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속속 문을 열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단순한 상호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을 통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진 상표권을 확보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 과정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1:1 컨설팅 신청하기 ▼ (클릭)

 

 

 

 

 

 

 


 

상호를 등록했는데, 상표도 등록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 시 사용하셨던 상호상거래를 위한 인적 표지입니다.

보통 등기소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주일 내로 상호를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상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시군구 내 동일 업종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여러분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상호를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표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식별 표지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특히, 상표로 등록되면 지정한 상품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상호보다 까다롭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 표식을 미리 확인해야 하므로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1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안심 문의 ▼ (클릭)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출원 및 등록,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그 절차는 [선행조사 ▶ 특허청 출원 ▶ 특허청 심사 ▶ 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이라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선행조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변리사와 함께 선행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과정에서는 분류, 지정상품, 유사군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 조회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시 상품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 보통

**제43류(식음료 제공 서비스업), 제30류(아이스크림), 제29류(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거절 이유가 없다면 공고가 나는데, 이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없으면 등록 결정서가 발급됩니다.

등록 결정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의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까?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60~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출원 시와 등록 시 각각 나누어 청구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더 빠르게 등록을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8개월 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16만 원의 특허청 관납료와 20만 원의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 

빠른 등록을 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모방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특허전문변리사 1:1 안심 문의 (클릭)

02-6925-1029

카카오톡 문의 (클릭)

 

 

 

 

 

 

 

 

 

 

 

▼ 상표 상호 특허, 둘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

 

상표 상호특허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