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용도특허, 발명특허와 정확히 뭐가 다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2조회수 20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용도특허와 발명특허의 정확한 차이점

 

 

용도특허, 발명특허 차이점

 

 

 

 

용도 및 발명특허,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특허의 기본 개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된 기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위와 같이 기술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용도특허와 발명특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 안심 문의 ▼ (클릭)

 

 

 

 

 

 


 

용도특허, 발명특허와 정확히 뭐가 다를까?

 

 

 

산업재산권의 큰 틀안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라는 넓은 영역 안에도 용도와 발명특허 같은 세부 분류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분류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지만, 등록되는 근거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그 등록이 인정된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용도특허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특허란?

 

 

용도특허

 

 

 

 

용도특허는 발명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용도 발명이 기존에 알려진 물질이나 기술의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이과정은 전통적인 의미인 '발명'보다는 어떤 면에서 '발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찾아낸 사용법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염료로 사용되던 DDT를 단순한 염료에서 벗어나 살충제로서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물질이나 기술에 대해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사회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이는 용도특허로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그것이 기존의 기술이나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확장시키는가에 있습니다.

 

 

 

 

 


 

발명특허란?

 

 

발명특허

 

 

 

 

방법의 발명이란, 크게 생산방법과 비생산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범주는 성격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생산방법의 발명은 주로 제조업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기계의 발명, 공정의 최적화, 기존 생산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발명은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 제품품질의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후 컨베이어 벨트에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된 속성을 추가하는 발명들도 생산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비생산 방법의 발명은 직접적인 생산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측정 방법, 사물의 제어방법, 정보처리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안전한 환경 조성, 효율적인 정보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전화의 발명이나 무선통신 기술의 개발 같은 경우, 생산과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비생산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발명특허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대합니다.

이 권리는 발명자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이 적용된 방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노력과 투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특허가 반드시 새로운 발명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창의적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권리 획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발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용도특허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 과정에서 막힘이 느껴지신다면, 유레카로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전문 변리사가 명확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특허전문변리사 1:1 안심 문의 (클릭)

02-6925-1029

카카오톡 문의 (클릭)

 

 

 


※ 안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