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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1조회수 7

 

 

 

 

 

 


 

 

 

 

 

 

1.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출원 방식
2.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심사
4.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권 효력
5.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자료 등을 검토해 내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분리 구조나 제균 방식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면 출원 전략을 세우고,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조사 후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기술의 목적, 구조, 작동 원리, 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청구항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분석기의 자동 시료 주입 구조나 멸균기의 압력 제어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받아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서류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시작합니다.
출원일은 권리의 기준이 되므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은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누락이나 형식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일 이후에는 같은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음압기의 공기 흐름 제어 기술이 기존 제품과 다르거나, 원심분리기의 균형 조절 방식이 새롭다면 특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정식으로 특허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분석기의 자동세척 장치나 멸균기의 열전달 구조, 음압기의 공기 순환 제어 기술 등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특허 등록 후에는 기술을 직접 활용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는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논문, 특허공보, 제품 설명서, 전시회 자료 등에서 같은 구조나 작동 원리가 공개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멸균기의 온도 제어 방식과 동일하거나, 혈액분석기의 센서 구조가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발명이 완전히 새로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결합한 수준이 아니라, 예상하기 어려운 기술적 개선이나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원심분리기의 회전축 구조를 조금 바꾸는 수준은 진보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회전 속도를 자동 조절하면서 분리 효율을 높이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압기의 공기 흐름을 자동 제어하거나, 멸균기의 살균 효율을 높이는 다단 제어 기술처럼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없던 문제 해결 능력’이 진보성의 핵심입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의료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론적 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기 제조나 임상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분석기의 자동 세척 기술이 대량 생산에 적용 가능하거나, 멸균기의 살균 공정이 병원 시설에 설치 가능한 형태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음압기의 공기 정화 시스템이 의료 현장의 감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산업적 활용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기술의 내용보다는 절차적 완비 여부를 검토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수수료 납부나 서명 등이 정확한지를 점검합니다.
즉, 발명의 기술적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류가 ‘정상 접수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첫 관문입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이 특허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분석기의 자동 세척 기술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멸균기의 온도 조절 방식이 단순 조합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감염 제어 방식이나 원심분리기의 회전 안정화 제어처럼 기술적 개선 효과가 명확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해당 발명은 정식으로 특허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예를 들어 멸균기의 압력 제어 기술, 음압기의 공기 순환 시스템, 혈액분석기의 자동 센서 교정 구조 등 다양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합니다.
등록 사실은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제3자가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발명자는 안정적인 권리 보호와 함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제조, 판매,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멸균기의 열 제어 알고리즘이나 혈액분석기의 자동 교정 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면, 그 기술은 권리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권은 발명자가 기술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무단사용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라는 점입니다.
만약 제3자가 특허받은 기술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이는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음압기의 공기 순환 구조나 원심분리기의 진동 제어 기술을 무단 복제해 제품화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의 불법 사용을 막고, 정당한 발명자의 노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실시권)를 부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균기의 압력 조절 기술이나 혈액분석기의 자동 세척 시스템을 다른 의료기기 제조사에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자산화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해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이후에는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균형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5.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술은 이미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특허나 논문, 제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면, 출원 전략을 세우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의 핵심은 기존 기술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멸균기의 온도 범위를 변경하거나, 혈액분석기의 케이스 구조를 바꾸는 정도로는 진보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세균 제거나 감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어 방식, 음압기의 공기 정화 효율을 높이는 기술처럼 기능적 개선이 있으면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출원 전 기술의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재료, 효과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분리기의 회전 제어 알고리즘이나 혈액분석기의 센서 교정 과정은 수치나 단계별 절차로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구체적일수록 심사관이 발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후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강력한 보호 근거가 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의료 현장이나 제조 과정에서 재현 가능하고, 상용화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압기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병원 감염관리 시스템과 연동되거나, 멸균기의 효율적 열 전달 구조가 대량 생산에 적용된다면 실용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기술의 실질적 활용 가치가 클수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을 논문, 전시회, SNS, 발표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분석기의 자동 세척 기술을 제품 홍보 중 공개했다면 이미 ‘공개된 기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공동개발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 과정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의료 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멸균기, 음압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술의 특허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허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계약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분석기의 자동 세척 기술을 보유한 개발업체가 이를 대형 의료기기 회사에 양도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특허권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기술을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양수자는 새로운 제품 개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균기의 제어 기술이나 음압기의 공기 순환 시스템을 발명한 기술자가 사망한 경우, 그 특허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신청해야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족이 이어받아 관리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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