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빠른심사 상표등록성공!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상표 특허 출원 “웅솔 코코매트”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14조회수 12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우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요건에 적합한 신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4개월만에 빠른심사 상표등록 성공사례!



 

 

 

 

”웅솔 코코매트”

 

제 19류

지반용 직물인 비금속제 부식 방지 직물/매트 및 시트등 10건


 

지반용 직물인 비금속제 부식 방지 직물/매트 및 시트, 바닥깔개용 직물, 식생매트, 건축용 비금속제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덮개,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제 밑깔개, 대나무제 바닥재, 토사붕괴방지용 식생판, 비금속제 바닥재, 식생블록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3761 호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식생블록, 녹화자재, 사면녹화, 지반보강, 토사붕괴방지, 생태복원, 조경, 토목, 건자재, 바닥재, 대나무바닥재, 친환경건축자재, 조경시설물, 토목자재판매, 조경자재유통, 건축자재판매, 건자재쇼핑몰

 

 

 

 





 


 

 

 

 

”웅솔 코코매트”

 

제 35류

지반용 직물인 비금속제 부식 방지 직물/매트 및 시트 도매업등 10건


 

지반용 직물인 비금속제 부식 방지 직물/매트 및 시트 도매업, 지반용 직물인 비금속제 부식 방지 직물/매트 및 시트 소매업, 식생매트 소매업, 바닥깔개용 직물 소매업, 식생블록 소매업, 비금속제 바닥재 소매업,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제 밑깔개 소매업, 대나무제 바닥재 소매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3762 호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등 19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9류,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의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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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중요성

식생매트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대표적인 매트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취급하는 식생블록과 관련 바닥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축·토목분야라도 어떠한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금속제 바닥재나 건축용 패널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면 현재의 주력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생산하거나 판매할 건축자재를 기준으로 필요한 제19류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한다면 제품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도·소매와 온라인 판매서비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급하는 상품과 향후 확대할 유통채널을 함께 고려하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제품구성 분석
식생매트가 중심인지 식생블록과 비금속 바닥재까지 함께 취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구성이 명확해야 제19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빠짐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도·소매서비스 검토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것과 해당 상품을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것은 상표출원에서 별도의 보호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와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병행한다면 제35류의 관련 지정서비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선행상표 조사
식생자재와 건축자재 분야에서도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출원표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및 관념과 함께 관련 상품과 판매서비스에 등록된 선행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업확장 범위 검토
현재 식생매트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후 다른 바닥재나 건축자재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정된 제품이나 판매채널이 있다면 초기 상표출원 단계부터 필요한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결합표장의 외관 분석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각각의 요소보다 표장 전체가 형성하는 시각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도형의 형태와 색상 및 문자배치를 포함하여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호칭 및 관념 분석
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명을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식생매트와 식생블록 등 지정상품의 관련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품과 서비스 분석
식생매트와 바닥재 및 해당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실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면 제품의 성질과 용도, 판매경로 및 수요자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다류 출원의 개별 심사
제19류와 제35류는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각각 상품과 판매서비스를 대상으로 별도로 심사됩니다.
두 상품류를 함께 준비할 때에는 각 류에서 필요한 보호범위와 선행상표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식생자재나 건축용 바닥재를 출시한다면 기존 제19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소매방식이나 온라인 판매채널을 추가한다면 제35류의 권리범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두 상품류의 상표권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각각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고나 서브브랜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별도의 권리 확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식생매트나 식생블록에 새로운 구조 또는 지반보호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구조와 시공기술 등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로 별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식생블록이나 건축자재에 독특한 외관이나 형상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로고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자체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관련 건축·토목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19류와 제35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출 전에 현지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자재, 토목자재, 조경자재, 식생매트, 녹화자재 분야에서 제19류와 제35류를 함께 권리화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1월 12일 출원 후 6월 5일 등록되어
약 4개월 만에 제품과 판매서비스를 아우르는 총 2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식생자재와 건축자재 분야의 상품류 분석과 선행상표 조사, 온라인 판매서비스까지 고려한
다류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생매트에서 식생블록과 바닥재, 온라인쇼핑몰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제품과 판매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필요한 권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토목자재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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