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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빠른심사 상표등록성공! 스포츠, 아웃도어, 스키브랜드, 힙색 상표 특허 출원 “핑크비스트”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4.14조회수 22


















 “핑크비스트” 

국문 /  영문  / 로고










제 18 류



스포츠용 가방등 10건

스포츠용 가방, 스포츠용 팩, 스포츠의류용 잡낭, 가방, 다용도 스포츠가방, 캐주얼백, 신축성 가방, 숄더백, 에코백, 지갑







제 25 류


스포츠 전문의류등 10건

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화,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스포츠용 점퍼, 스포츠 양말, 스포츠재킷, 의류, 신발,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제 35 류


스포츠 전문의류 소매업등 10건


스포츠 전문의류 소매업, 스포츠셔츠 소매업, 스포츠용 가방 소매업, 스포츠화 소매업,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소매업, 스포츠 양말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의류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스포츠브랜드상표등록, 스포츠상표등록, 가방상표등록, 스포츠웨어, 스포츠의류, 패션브랜드, 의류쇼핑몰, 의류브랜드, 가방브랜드, 힙색상표등록, 스키브랜드, 스키상표등록, 스키용품쇼핑몰, 아웃도어상표등록, 파자마상표등록, 파자마브랜드, 잠옷브랜드, 빠른심사, 빠른심사등록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빠른심사형을 통하여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본 상표를 약 "3개월" 만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레카에서 진행해보세요.


















1. 등록사례로 보는 상표 구조




많은 분들이 “상표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브랜드가 전부 보호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기준 실제 진행 방식입니다.


국문 상표 / 영문 상표 / 로고 상표 → 각각 출원


분류코드

-   18류 (가방)
-   25류 (의류)
-   35류 (쇼핑몰/판매업)



하나의 브랜드지만

여러 개의 상표권으로 나뉘어 등록됩니다.

 










2. 왜 이렇게 나눌까?





상표는 등록시 지정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범위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만 등록하면

→ 동일 이름으로 가방(18류)은 타인이 선점 가능
 






3. 지정상품이 중요한 이유


같은 25류라도

일부 품목만 지정 vs 의류 전반으로 확장할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합니다.
 






4. 핵심 정리



1)  상표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  분류코드별로 권리가 나뉩니다.


3)  지정상품에 따라 보호 범위 결정합니다.


4)  국문/영문/로고는 각각 따로 확보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의 브랜드 = 여러 개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경쟁사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해당   “핑크비스트” 처럼 


하나의 브랜드에 여러분류 코드와 지정상품을


등록 성공한 사례가 많은 상표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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