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빠른심사 상표등록성공!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상표 특허 출원 “헤르닝”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2조회수 5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우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요건에 적합한 신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3개월만에 빠른심사 상표등록 성공사례!



 

 

 

 

”헤르닝”

 

제 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등 10건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주방용 기구, 식품저장용기, 식탁접시, 비전기식 조리기구, 텀블러, 자기제 식기, 비귀금속제 양념통, 자기제 냄비, 플라스틱제 컵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77061 호

주방용품, 생활용품, 주방기구, 식기, 조리도구, 냄비, 텀블러, 컵, 식품용기, 밀폐용기, 테이블웨어, 키친웨어, 주방잡화, 홈리빙, 리빙용품, 주방용품점, 생활용품점, 리빙샵, 주방용품판매, 온라인생활용품몰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등 2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1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의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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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중요성

주방용품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일반적인 주방용 용기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식품저장용기와 식탁용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21류에 포함되더라도 어떤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텀블러와 식기를 함께 취급한다면 현재의 주력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접시와 자기제 식기, 플라스틱제 컵 등 실제 판매하거나 출시할 제품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리기구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출시할 비전기식 조리기구와 냄비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주방용품과 향후 추가할 상품을 함께 살펴보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제품구성 분석
주방용 용기가 중심인지 식품저장용기와 식탁용품까지 함께 취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구성이 명확해야 제21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텀블러 및 컵 제품 검토
텀블러와 플라스틱제 컵처럼 음료를 담는 다양한 제품이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시할 상품이 구체적이라면 관련 지정상품이 출원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식기 및 조리제품 확인
자기제 식기와 냄비, 비전기식 조리기구 등은 하나의 주방브랜드 아래 함께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계획에 맞춰 관련 상품을 초기 출원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선행상표 조사
주방 및 생활용품 분야에는 유사한 문자구성이나 호칭을 가진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표장의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을 관련 제21류 선행상표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문자표장의 외관 분석
한글 문자상표는 특정 글자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적인 글자배열과 시각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표장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브랜드로 인식되는지를 선행상표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호칭 및 관념 분석
주방용품은 온라인쇼핑몰이나 판매매장에서 브랜드명을 직접 검색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지정한 주방용기와 식기 등의 관련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정상품 분석
식품저장용기와 텀블러, 식기 및 조리기구는 하나의 주방용품 브랜드에서 함께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제품의 기능과 용도, 판매경로 및 소비자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약 3개월 만의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7일 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개별 출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권리화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식품저장용기나 텀블러, 조리기구를 출시한다면 기존 제21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방용품이 기존 권리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주방용품 브랜드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고나 서브브랜드, 별도의 제품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장에 대한 추가 권리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식품저장용기나 조리기구에 새로운 구조나 밀폐기능,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구조와 기능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텀블러와 식기, 냄비 및 주방용 용기에 독특한 형상과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자체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주방용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21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출이나 판매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기, 키친웨어, 리빙용품 분야의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7일 출원 후 8월 4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제21류 상표권을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분야의 상품류 분석과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심사 대응전략을 실제 제품구성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저장용기에서 텀블러와 식기, 조리기구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현재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할 주방용품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용품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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