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 성공! 카페, 커피 상표출원 “카페어토즈” 원두, 홈카페, 핸드드립, 핸드그라인더, 카페용품 상표권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5.08조회수 97

 

 

 

 

 

"카페어토즈"

 

제 43류

카페서비스업등 20건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찻집업,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식음료제공 서비스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식당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주점업, 음식준비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모임/컨퍼 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 여행숙박 정보제공 및 여행숙박시설 예약대행업, 포장마차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홈카페, 원두, 핸드드립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은 커피 부심이 강한 나라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카페보다 개인 브랜드 커피가 맛있는 나라입니다.

커피는 볶은 정도와 물의 온도, 압력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취향이란 것은 다양하기에 여러 커피숍, 카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페, 커피숍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각 사업체에서 상표등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업 시작 전 상표출원의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를 미리 선점하고 등록할 경우, 혹시 모를 상표권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1:1 무료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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