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막걸리”
제 43류
간이음식점업등 19건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음식준비업, 제과점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 여행숙박 정보제공 및 여행숙박시설 예약대행업, 포장마차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전통주, 민속 주점, 주류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증류주(발효주), 법주 등 주류 분야 상표등록을
유레카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은 심사기간이 1년 훨씬 넘게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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