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수저”
제 44류
꽃꽂이업등 10건
꽃꽂이업, 꽃 장식업, 꽃꽂이 임대업, 플로리스트리업, 화환 제작업, 원예업, 원예용 식물 및 꽃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업, 원예 관련 상담업, 식목업, 화훼 재배업
꽃집, 원예 용품, 생화, 화환, 드라이 플라워, 식물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원예 용품, 꽃가게, 화원 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인 공방이 많아지면서 꽃 관련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운영 시 상표권 분쟁을 막기 위하여 밟고 있는 절차지요!
바로 상표등록, 상표출원에 관한 것입니다.
상표권 즉, 내 상표의 권리를 말합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은 관련 정보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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