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빙수 카페, 과일 빙수 상표 출원 “디빙디빙” 팥빙수, 눈꽃 빙수, 실타래 빙수 상표권 디자인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23조회수 16

 

 

 

 

 

"디빙디빙"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커피 소매업, 빵 소매업, 케이크 소매업, 팥빙수 소매업, 차(茶) 소매업, 베이글 소매업, 설탕을 입힌 과일 소매업, 가공된 모둠 과일 소매업

 

 

 

 

 

 

 

 

 

 

 

 

 

  제 43 류  

과일빙수전문식당업등 10건

 

 

 

과일빙수전문식당업,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식당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제과점업
도쿄 빙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커피, 케이크, 브런치, 디저트, 간식,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달고나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빙수 카페, 과일 빙수, 팥빙수 35, 43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 43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모든 업종의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은 꼭 필수입니다.

​상표등록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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