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fresh”
제 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등 20건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식품저장용기, 단열용기, 다목적 휴대용 가정용 용기, 비귀금속제 식탁용 식기, 주방용 기구,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솔, 빗 및 스펀지, 비전기식 조리기구, 화장용구, 칫솔홀더, 가정용 빨래바구니, 쓰레기통, 텀블러, 가정용 바구니, 화장지걸이, 저금통, 세수대야, 플라스틱제 식탁매트
밀폐 용기, 반찬통, 식기, 리빙템, 국자, 냄비, 수저, 프라이팬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생활 용품, 주방 용품, 욕실 용품 등 2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1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브랜드, 상호, 상표는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 불문하여 상표등록이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상호, 상표가 무단도용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용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업 도중 상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전문가 없이는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 수 있기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례의 상표등록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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