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미”
제 35류
의류 도매업등 8건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가방 도매업, 가방 소매업, 모자 소매업, 신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지갑 소매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쇼핑몰, 의류, 잡화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패션시장이 커진 만큼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패션 브랜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창업중이시라면 상표등록을 통하여 내브랜드를 지키는 거 어떨까요?
내 상표권을 지킬 당연한 권리!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상표등록을 위해선 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작 후 브랜드, 상표, 상호를 변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즉 기획 단계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등록 가능성부터 판단합니다.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유레카에서는 다양한 화장품 상표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출원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무료 1:1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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