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키”
제 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 운동용 매트 소매업, 계단식 운동기계 소매업, 필라테스폼롤러 소매업, 아령 소매업, 운동용 손목보호대 소매업, 스텝퍼 소매업, 신체용 운동기계 소매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쇼핑몰, 헬스, 아대, 트레이닝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스포츠 용품, 운동 용품, 운동 강습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필라테스, 헬스, 스포츠시설 개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뿐만이 아닌, 수많은 종류의 사업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생김과 동시에 희소성이 있는 상표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나의 소중한 상표를 빼앗기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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