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패럴” / “FITPARAL”
제 28 류
수동식 운동장비등 10건
수동식 운동장비, 계단식 운동기계, 운동용 공, 팔보호대(스포츠용품), 요가밴드, 요가용 짐볼, 운동용 발목보호대, 운동장비용 가방, 신체단련기구, 신체용 운동기구(의료용 제외)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수동식 운동장비 소매업, 계단식 운동기계 소매업, 운동장비용 가방 소매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신체용 운동기구(의료용 제외) 소매업, 의류 소매업, 요가용 짐볼 소매업, 운동용 발목보호대 소매업
운동기구상표등록, 헬스기구, 헬스기구쇼핑몰, 운동기구쇼핑몰, 운동용품, 요가용품, 홈트용품, 헬스용품, 필라테스용품, 보호대, 운동기구브랜드, 로잉머신, 요가브랜드, 헬스기구도소매, 운동용품도소매, 보호대브랜드, 운동기계소매업체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운동기구, 헬스기구 쇼핑몰, 운동기계 소매업체 등 28,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8,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등록가능성 사전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키프리스에서 단순 검색만으로는
유사상호, 상표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 사무소에서는
특허,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들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레카 1:1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