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커피바, 카페바 체인, 에스프레소바, 식음료 브랜드 상표 특허 출원 “MALT COFFEE BAR”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4.08조회수 30
















 “MALT COFFEE BAR” 








제 30 류



빵등 10건


빵, 케이크, 쿠키, 초콜릿, 과자, 와플, 커피, 차(茶), 볶은커피콩, 곡물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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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류



맥주등 10건


맥주, 맥주/에일/라거/스타우트 및 포터, 비알코올 칵테일음료, 비알코올성 와인, 비알코올성 칵테일재료, 비알코올성 맥주함유 칵테일, 에일(맥주), 광천수 및 탄산수, 맥주음료, 비알코올성 과일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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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류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 (맥주는 제외)등 10건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 (맥주는 제외),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보드카, 위스키, 과일와인, 럼주, 브랜디, 비타민 함유 데킬라, 상그리아, 퓨어 몰트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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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커피 소매업, 맥주/에일/라거/스타우트 및 포터 소매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 (맥주는 제외) 소매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비알코올 칵테일음료 소매업, 비알코올성 와인 소매업, 차(茶) 소매업








제 43 류



바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등 10건



바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주점업, 포장마차업, 바서비스업, 식당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커피브랜드, 카페프랜차이즈, 바상표등록, 커피바상표등록, 카페바상표등록, Bar상표등록, 카페체인상표등록, 카페바체인, 위스키바, 와인클럽, 에스프레소바, F&B상표등록, 주점상표등록, 위스키상표등록, 칵테일브랜드, 식음료브랜드, 식당상표등록​​​​​​​















1. 등록사례로 보는 상표 구조




많은 분들이 “상표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브랜드가 전부 보호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기준 실제 진행 방식입니다.


국문 상표 / 영문 상표 / 로고 상표 → 각각 출원


분류코드

-   18류 (가방)
-   25류 (의류)
-   35류 (쇼핑몰/판매업)



하나의 브랜드지만

여러 개의 상표권으로 나뉘어 등록됩니다.




 










2. 왜 이렇게 나눌까?





상표는 등록시 지정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범위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만 등록하면

→ 동일 이름으로 가방(18류)은 타인이 선점 가능

 






3. 지정상품이 중요한 이유


같은 25류라도

일부 품목만 지정 vs 의류 전반으로 확장할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합니다.



 






4. 핵심 정리


1)  상표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  분류코드별로 권리가 나뉩니다.


3)  지정상품에 따라 보호 범위 결정합니다.


4)  국문/영문/로고는 각각 따로 확보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의 브랜드 = 여러 개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경쟁사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해당  “MALT COFFEE BAR” 처럼 


하나의 브랜드에 여러분류 코드와 지정상품을


등록 성공한 사례가 많은 상표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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