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환경부 법정법인 환경보전협회”
업무의 범위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등 10건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수변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업무, 수질/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에 관한 업무,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업무, 하천 및 하천구역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 관한 업무,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조사/검사/평가/연구사업에 관한 업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개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평가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한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환경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환경연구기관,공공환경사업, 환경보전단체, 환경단체, 국가환경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법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관리기관, 환경부산하기관, 국가연구소, 비영리법인, 연구재단, 특수법인, 법정법인공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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