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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 등록 성공사례 II 원자력, 방사능, 안양 특허 출원 “방사성폐기물 육상운반 방사선 위험도 평가 시스템” 특허권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5조회수 58






“방사성폐기물 육상운반 방사선 위험도 평가 시스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등록 성공했습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방사성폐기물 육상운반의 전 과정,


즉, 정상 운반, 정차, 운반물 취급, 그리고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모두 포괄하며,


각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개인 및 집단 방사선 위험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육상 운반 방사선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양특허, 안양시특허, 방호설계, 방사능측정, 경보장치, 방사능, 방사선수치, 위험도평가, 대응체계, 측정장치, 검출기, 측정기, 레지스트, 고화체, 처리장치, 제염장치, 제염,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우라늄, 가압경수로, 냉각재, 원자로, 격납용기, 비등수형, 증기발생기, 슬러지, 방사성물질, 소듐, 사이펀, 운반차량, 피폭선량



경기도 안양시 특허출원 사례에서  

“방사성폐기물 육상운반 방사선 위험도 평가 시스템”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육상운반 방사선 위험도 평가 시스템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의 육상 운반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


즉 정상적인 운반 과정, 휴게소 등에서의 정차 상황,


운반물 상하차와 같은 취급 작업 상황,


그리고 예기치 않은 운반 사고 발생 상황 각각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방사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있는 특징이






기술적 차별점으로 인정되어, 전략적 진행 끝에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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