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마일리지 연합체 운영 플랫폼과 이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지급보장시스템 및 그 지급보장방법"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등록 성공했습니다!
발명의 목적
주관사와 가맹점, 회원 대표로 구성된 마일리지연합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인증하는 마일리지 결제 알고리즘에 의해 연동되는 온라인예금본위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관리계좌를 제휴 신용카드사와 연동하는 제휴은행에 온라인예금본위 운영위원회 명의로 개설해 스마트계약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맹점이 예치해준 마일리지 예치금이 원천적으로 유용되지 못하게 하고 주관사 또는 가맹점 일부가 파산되더라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장될수록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언제든 연합체 운영 플랫폼 서버와 연동하는 게임 서버로 이동할 경우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게임머니로 통용되며, 마일리지와 게임머니를 단일 브랜드로 통일하여 운영하므로 회원은 실제 마일리지를 걸고 회원들끼리 온라인게임 포털관리서버 내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회원들과 게임의 승패 여부 결과에 따라 회원의 마일리지가 가감되며,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로그아웃하면 그 즉시 잔여 마일리지는 회원의 마일리지용 전자지갑(이하 ‘전자지갑’이라 칭함)에 정산되어 적립되며, 회원은 필요 시 전자지갑의 마일리지 보유 규모 내에서 연합체 운영 플랫폼 서버와 연동되는 종합쇼핑몰이나 규정된 규약에 의거, 제휴가맹점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마일리지연합체 운영플랫폼과 이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지급보장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소액의 마일리지라도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 걱정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통합 마일리지제도가 추구하는 마일리지 적립의 기회 확대 방법이 필요하다.
해당 발명을 검토한 결과,
공신력과 안전성을 확보, 회원과 가맹점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하여 마일리지 획득 기회를 늘리고, 마일리지가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게임머니로 바로 전환되는 시스템과 소액의 마일리지를 갖고서도 게임을 통해 플랫폼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처럼 통용되는 마일리지를 증식할 수가 있어 게임의 흥미와 재미가 배가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므로서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고, 참여한 회원은 현금이 아닌 오로지 연합체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가맹점과 제휴사를 통해서만 해당 마일리지를 확보할 수 있기때문에 더 많은 게임 참여 기회 획득을 위해 유사한 구매 환경하에서는 게임머니로 이용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가맹점만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가맹점은 특약에 의해 동종업계에서는 한 기업만이 제휴 가맹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영세 가맹점의 경우 행정구역 범위와 지리기반 서비스에 의거하여 거리 제한함으로써 가입자격을 특화하고 차별화하여 제휴 가맹점과 게임에 참여하는 회원 모두에게 Win-Win 하는 기회가 되고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기업의 목적인 고정고객 확보와 매출증대에 부합하고 일조할 것이다.
또한 연합체 플랫폼 서브와 연동하는 게임 포털 관리서버에 게임콘텐츠를 등록한 게임제공사는 회원의 반발이 따르는 게임 아이템 판매에 치중하지 않고도 제공한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소정의 게임사용료와 온라인 광고비를 징수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사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선행발명과 차별점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차별점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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