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출원
“1989 STANDARD”
주력 상품 : 제 25류
의류, 팬츠, 셔츠, 티셔츠, 겉옷, 속옷, 아동복, 남성정장,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스포츠의류, 신발, 양말, 목도리, 모자, 의복용 벨트, 조끼, 카디건, 투피스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대만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대만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대만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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