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출원
“Beaulivery”
주력 상품 : 제 03류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네일용 화장품, 눈 화장품, 향수, 면도용 제제, 목욕용 화장품,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비의료용 바디케어제, 비의료용 선케어제, 인체용 에센셜 오일, 화장용 마스크팩, 헤어케어용 화장품, 헤어스타일링제, 화장제거용 밀크/겔/로션 및 크림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영국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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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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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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