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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중국 상표 출원 “Boil House” 일본,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27조회수 43

 

 

 

 

 

해외 상표 출원

“Boil House”

홍콩, 몽골, 러시아, 인도, 베트남, 태국, 대만

 

 

주력 상품 : 35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잠옷 도매업, 잠옷 소매업, 이불 도매업, 이불 소매업, 직물제 커튼 도매업, 직물제 커튼 소매업, 직물제 장식천 도매업, 직물제 장식천 소매업, 신발 도매업, 신발 소매업, 속옷 도매업, 속옷 소매업, 직물제 수건 도매업, 직물제 수건 소매업, 실내 장식용 직물 도매업, 실내 장식용 직물 소매업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중국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중국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개별국 출원""국제출원(PCT/마드리드/헤이그)"으로 분류됩니다.

 

 

개별국 출원”은 각 나라별로 출원시부터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출원시부터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출원”은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시 비용/절차상의 효율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출원할 국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상의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 관심 있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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