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의신청은 언제 하고 왜 하는 것일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상표권을 원하고 있으나
상표권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멀고도 험한 상표심사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최종 등록결정서를 받아들 수 있는데요.
그중 상표의 출원공고제도와 이의신청제도는
상표심사절차에서 공중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이의신청 언제? 기간은?
상표등록 절차에서 이의신청은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이후에
진행됩니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출원공고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2개월간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유를 작성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표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에 대한
이의답변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상표 보정
상표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상표 및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지정상품의 보정을 통해
이의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최초 출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
최초 출원이 잘못되면 그만큼 거절 확률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상표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는데요.
적절한 권리 범위를 갖지 못한 부실한
상표라면 등록 후 사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결정
상표이의신청이 따로 없다면
출원공고 기간 2개월 후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부당한 상표 선점 당했다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내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 등록을 저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당 선점을 막지 못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라면
등록상표 무효심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표 선점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차단 방법은 빠르게 내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는 것입니다.
선출원된 상표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본인의 상표가 정해졌다면 일단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출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당사자이든,
이의신청을 받는 출원인이든,
어느 경우나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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