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침해경고장 내 권리 찾기 위한 대처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716

 

상표침해경고장 내 권리 찾기 위한 대처법

 


 

상표출원 건수 증가와 함께

상표침해,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허청 차원에서도 상표침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해결을 돕는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

상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큰 출혈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소송으로 가지 않고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표침해경고장' 발송입니다.

​

상표경고장이란 내용증명 형태로

경고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에 따라

상표권을 등록받으면 타인이 나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그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용사용권자는 상표침해의 금지,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통상사용권자의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은 갖지 못합니다.

 

상표침해 금지, 예방 청구 가능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누구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침해경고장 작성 시

그 침해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침해를 한 당사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의도 없이 잘 모르고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금지, 예방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상표침해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주어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 중요합니다

경고장 발송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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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영업상 신용 및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상표침해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

상표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상표 간 동일유사성에 대한 것을 밝히고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해서 침해를 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장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우선적으로

상표경고장 발송은

소중한 내 상표권을 지킬 수 있는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표등록을 받음으로써

그 권리가 본인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특허청 등록해야 한다는 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출원 중인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선

우선 등록절차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

상표권의 침해, 등록, 출원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변리사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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