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스터디카페상표등록 복잡한 내용에 망설인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46

 

 

스터디카페상표등록 복잡한 내용에 망설인다면

 


기존의 독서실을 업그레이드 한 형태의

스터디카페가 요즘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무인 스터디카페 매장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했으며 창업 모델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터디카페상표등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표란 무엇일까?

상호와 다른 걸까?

상표등록을 하기 전 상표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표와 상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터디카페의 상호등록과 별개로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동일 지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지만

스터디카페상표등록을 하시면

국내 특허청에서 진행한 경우

대한민국 어디든 전국적으로 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는 등록한 국가 내에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는

외국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스터디카페 사업을 한다면

미국 특허청에 미국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의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스터디카페의 상호와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선행상표조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터디카페 상표출원의

상품류, 지정상품이란?

스터디카페상표등록을 할 때

알아야 할 개념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렇기에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상품, 서비스업을 정해야 합니다.

상품류, 지정상품은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고

상표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령 41류는 교육업, 훈련제공업 등의 상품류로

스터디카페상표 출원 시 필수적입니다.

또 예전의 독서실과는 다른 스터디카페의

특징으로 간식이나 커피, 음료 등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에 맞추어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출원등록하기도 합니다.

 



"상표 식별력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필수요건이고,

식별력의 유무 판단은 일반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합니다.

스터디카페 명칭이 보통명칭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 등으로

이루어져 식별력이 부족한데

그것을 상표로 출원한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 및 유사성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상표등록 여부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식별력 검토를 비롯하여

선행상표조사에서 필수적인 검토 사항이 많으므로

상표 검토는 꼭 변리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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