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0조회수 649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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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업종 사업하면서

상표등록은 안 하셨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백세 시대'에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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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강습, 개인 레슨 강좌가 늘어나고

1 대 1 PT 수업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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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전문 운동 강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시장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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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지도업에 종사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

어떤 사업이든지

상표권 확보와 브랜드 관리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며 스포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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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 먼저 하세요,

상표권에 대한 정보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은

될 수 있으면 상호명 등이 정해졌을 때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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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선출원주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상표출원을 뒤늦게 하면

타인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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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선사용에 의해 권리를 인정받고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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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하기 전

여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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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자유롭게 매매, 증여 등이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록 이후

이익을 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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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 이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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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을 통해

등록받은 상표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상표권자(소유주체)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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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센터 관련 상표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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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요가원이나 필라테스학원, 헬스장에서

운동용품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

헬스클럽 등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나

각종 운동 기구, 헬스 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또한 상표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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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엔 전국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는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많고,

온라인으로 스포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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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에 따라 출원인별로 상황은 모두 다르며

여러 가지 경우에 맞추어 상표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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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상표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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