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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가 우선권리를 갖게되는 제도입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유사상표로 인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출원하시게 될 경우 특허청에 관납료는 재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겪지않도록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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