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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상표등록으로 든든하게 사업 시작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0조회수 628


주방용품 상표등록으로 든든하게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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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없는 장수기업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에서

'식(食)'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은 생활 필수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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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에서나 부엌이 없는 집은 없고

누구나 매일매일 각종 주방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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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인 만큼

주방용품 업계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장수 기업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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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판매 및 유통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획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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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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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준비는

상표권도 최초부터 함께해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이라면

창업을 준비할 때 상표등록을 고려하여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네이밍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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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창업과

그렇지 않은 창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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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회사명, 브랜드명을 새롭게 네이밍 해야 하는

복잡다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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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표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방용품 상표등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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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선출원 상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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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상표권을 취득한다면 그만큼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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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무단 도용은 범죄입니다


지식재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무형 지식,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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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는

상표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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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방용품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이유인데요.

출원 시기도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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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0년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해왔으며 침해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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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 영업의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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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상표로 부당하게 이익을 탈취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상표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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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의 독점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사업상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기본이지만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자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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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모든 어려운 점은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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