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 겹치기 전에 빠르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17조회수 269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 겹치기 전에 빠르게

 


 

 

살면서 학원에 다녀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입시 학원이나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바리스타 학원, 외국어 학원, 컴퓨터, 논술 학원 등..

세상엔 정말 많은 학원이 있고

학원도 하나의 사업장인 만큼

상표권 등록은 필수입니다.

상표출원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수많은 분야에 수많은 학원들이

개원을 하고, 학원명이 겹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다른 학원과 이름이 헷갈린다면

상담 문의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계시는 듯합니다.

 

 

학원 이름(상호)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타인의 선출원으로 인해

해당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전(개원 전)에 미리 상표권을

확보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은 물론

어느 분야의 상표이든지 출원 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업, 훈련제공업 등이 포함된

상품분류 41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체 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곳이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는 곳이라면

관련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학원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상표출원의 세 가지 방법

상표는 문자로만 된 상표가 있을 수도 있고,

로고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고,

문자+로고가 결합된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을 어떻게 받을지는 자유이나

권리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심사 통과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 가장 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요건이 식별력입니다.

학원 이름을 딴 문자상표를 출원한다면

식별력 판단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만으로 확실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학원을 상징하는 브랜드 로고가 있다면

요즘은 학원도 브랜드화가 되는 시대라

학원 이름뿐만 아니라

학원 고유의 자체 로고를 함께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 시

문자상표만으로 식별력이 떨어질 때

문자+로고 결합 상표로 출원한다면

식별력을 획득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은 무엇인지

좀 더 개별적인 변리사 상담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출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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