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 겹치기 전에 빠르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17조회수 1327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 겹치기 전에 빠르게

 


 

 

살면서 학원에 다녀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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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학원이나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바리스타 학원, 외국어 학원, 컴퓨터, 논술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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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정말 많은 학원이 있고

학원도 하나의 사업장인 만큼

상표권 등록은 필수입니다.​

상표출원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수많은 분야에 수많은 학원들이

개원을 하고, 학원명이 겹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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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다른 학원과 이름이 헷갈린다면

상담 문의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계시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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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름(상호)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

타인의 선출원으로 인해

해당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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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전(개원 전)에 미리 상표권을

확보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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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은 물론

어느 분야의 상표이든지 출원 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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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업, 훈련제공업 등이 포함된

상품분류 41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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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체 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곳이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는 곳이라면

관련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학원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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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의 세 가지 방법

상표는 문자로만 된 상표가 있을 수도 있고,

로고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고,

문자+로고가 결합된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학원, 교육업 상표등록을 어떻게 받을지는 자유이나

권리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심사 통과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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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위해 가장 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요건이 식별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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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름을 딴 문자상표를 출원한다면

식별력 판단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만으로 확실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

학원을 상징하는 브랜드 로고가 있다면

요즘은 학원도 브랜드화가 되는 시대라

학원 이름뿐만 아니라

학원 고유의 자체 로고를 함께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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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업 상표등록 시

문자상표만으로 식별력이 떨어질 때

문자+로고 결합 상표로 출원한다면

식별력을 획득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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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은 무엇인지

좀 더 개별적인 변리사 상담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출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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