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헬스장, 스포츠시설 "바운드짐"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20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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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짐"

제 41류 스포츠시설제공업등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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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감소제가 지속되면서 방역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헬스, 스포츠시설 개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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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뿐만이 아닌, 수많은 종류의 사업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생김과 동시에 희소성이 있는 상표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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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나의 소중한 상표를 빼앗기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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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에서 상표전문 변리사와 1:1 무료상담을 통해

내 상표의 독점적인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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