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IT특허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2조회수 879

 

IT특허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정보기술 발달,

산업 규모 확대,

특허 경쟁 증가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도 불립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급속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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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IT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IT 산업분야에서 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

자본이 모여들고 투자가 활발하며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도 심한 분야로,

IT특허 취득을 통해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작년도에 발표된 수치로

세계 5대 특허청(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에

자율주행 관련 특허로 출원한

IT기업의 출원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허요건을 판단하여 진행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이 높은

IT특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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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출원 기술이 특허등록이 가능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 미달 시 거절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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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은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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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산업상 이용가능성)

  2. 출원 전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신규성)

  3. 출원 전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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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조건에 통과하는지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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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특허출원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선행기술조사 단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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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입니다.

출원, 등록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특허요건에 따라 선출원/등록된 기술 중

내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각 기술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실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특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유사성 문제로 기업 간

IT특허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많은데요.

​

선행기술조사 시 특허 기술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특허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특허청구범위로 인해

심사에서 거절의 벽을 넘지 못하고

등록을 못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명확히 판단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수밖에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출원을 직접 시도해 보았다가

오히려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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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처음부터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쪽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허등록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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