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특허출원시 알아야 할 유사상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0.27조회수 595

상표특허출원시 알아야 할 유사상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상표특허출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표도용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으로 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표특허출원시 등록이 거절되는 가장 큰 2가지 이유

식별력이 없는 경우나

기존에 상표와 유사상표라는 이유입니다.

선상표와 동일할 경우에만 등록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특허출원시 유사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사상표 판단 여부, 









유사상표는 단어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비슷함'을 말합니다.

완전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할 때

비슷해서 오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유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판단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외관, 호칭, 관념에 따른

3가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육안으로 보기에 비슷한지

- 말로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하거나 헷갈리는지

- 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비슷한지

발음이 유사한 경우라 하면,

'코카콜라'라는 상표가 선등록이 되었다 하면

'코카쿨라'라는 발음을 했을 때 비슷한 음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판단이 되 상표특허출원시 등록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3가지에 한가지라도 부합하다면

여러분들의 상표는 등록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상표는 주관적인 부분도 개입이 될 수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유명한 타 업체의 힘을 빌러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힘을 얻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표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브랜딩까지 이미 끝난 업체가

등록 거절이 되어서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에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들어간 금전적 손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까다로울 정도로

꼼꼼히 따져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상표특허출원입니다.



 

 

 

 

 

 



상표특허출원후 등록이 된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제 3자에게 사업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없이 진행이 되면

상표등록기간 1년 이상을

다시 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시간 저희 유레카 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A부터 Z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