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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제품 특허 등록의 기본 개념과 유사제품 판단 기준
1-1. 신제품 특허 요건 — 신규성·진보성의 기본 구조
1-2. 신제품 특허 유사제품 판단 시 핵심 비교 요소
1-3. 신제품 특허 등록 가능성 초기 검토 방법
2. 신제품 특허와 유사제품의 기술적 차별성 확보 전략
2-1. 신제품 특허 기술구성 차별성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
2-2. 신제품 특허 효과 차별성(효과 기반 등록 전략)
2-3. 신제품 특허 권리범위 설정과 유사제품 회피 설계
3. 신제품 특허 선행기술조사로 보는 유사제품 분석 방법
3-1. 신제품 특허 선행기술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기술 요소
3-2. 신제품 특허 거절사유 — 유사제품 존재 시 심사 기준
3-3. 신제품 특허 명세서·청구항 구성의 차별화 전략
4. 신제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증자료·기술해석 전략
4-1. 신제품 특허 실험데이터·기능성 검증자료의 역할
4-2. 신제품 특허 기술 효과 입증자료 구성 방법
4-3. 신제품 특허 심사 대응에서 요구되는 자료 수준
5. 신제품 특허 분쟁·모방 위험 대비 전략 및 전문가 활용 가이드
5-1. 신제품 특허 모방 방지 전략과 유사제품 대응 방법
5-2. 신제품 특허 유지·권리범위 관리 체크포인트
5-3. 신제품 특허 전문 변리사 상담 가이드 및 문의 안내

1-1. 신제품 특허 요건 — 신규성·진보성의 기본 구조
신제품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구성된다.
특허법에서 신규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동일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선행기술 대비 기술적 차별성·기술적 기여도가
명확히 인정돼야 충족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단순한 구성 변경이나 일반적 설계 변경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제품의 기술구조·기능적 개선 포인트가
선행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제품 특허는
유사제품 존재 여부보다는
기술적 차별성을 얼마나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가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1-2. 신제품 특허 유사제품 판단 시 핵심 비교 요소
유사제품이 존재하더라도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할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는
① 구성요소의 동일성
② 기능·작용효과의 동일성
③ 실질적 기술 수준의 차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즉, 외형이 비슷하거나 시장에서 동일 제품군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술구성, 배합비, 작용원리, 효과가 다르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유사제품 분석에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어떤 구성까지가 공지기술인지”
“어떤 기능적 차별성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1-3. 신제품 특허 등록 가능성 초기 검토 방법
신제품 특허 등록 가능성은
출원 전 단계의 초기 선행기술조사에서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① 핵심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에 존재하는지
② 차별화 포인트가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③ 효과 개선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사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술과의 기술구성 차이·기능적 개선·효과 기반 차별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 판단의 핵심이다.
초기 분석에서 기술적 차이가 불명확하더라도
구성 보완, 효과 입증자료 강화, 회피 설계 등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2. 신제품 특허와 유사제품의 기술적 차별성 확보 전략

2-1. 신제품 특허 기술구성 차별성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
신제품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사제품과 기술구성의 차이가 명확하게 설명되는지 여부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은
기술적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① 구성요소 추가 또는 변경이 단순한 설계 변형인지,
② 작동 방식이 기존 기술과 구조적으로 다른지,
③ 기능적 개선이 기술적 효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를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술구성 차별성이 명확해질수록
유사제품이 있어도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2-2. 신제품 특허 효과 차별성(효과 기반 등록 전략)
기술구성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기능적 효과의 차별성이 입증되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기술적 효과의 현저한 개선은 진보성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신제품이 기존 유사제품 대비
① 성능 향상 ② 사용 편의성 증가 ③ 안전성·내구성 개선
과 같은 정량적·객관적 효과를 보여준다면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효과 중심 전략에서는
실험데이터, 정량 지표, 사용성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기술구성과 효과가 연결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2-3. 신제품 특허 권리범위 설정과 유사제품 회피 설계
유사제품이 존재하더라도
권리범위 설정을 정교하게 하면
신제품 특허는 충분히 등록 가능하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청구항 구성요소가 발명의 본질을 나타내야 하며,
불필요한 요소를 과도하게 포함할 경우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신제품의 핵심 기술구성만을 선별해
청구항을 좁게 또는 넓게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유사제품 대비 회피 설계 요소(구성 변경, 작동 방식 차이)를
명세서에서 명확히 설명하면
출원 이후 분쟁·모방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권리범위가 명확해질수록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가 모두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신제품 특허 선행기술조사로 보는 유사제품 분석 방법

3-1. 신제품 특허 선행기술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기술 요소
신제품 특허의 선행기술조사에서는
유사제품과의 기술적 동일성·차별성을 판단하기 위해
핵심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비교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① 구성요소의 동일 여부
② 작동원리·기능적 효과의 유사 여부
③ 기술적 기여도의 차이
를 중심 기준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선행문헌 분석 단계에서
해당 기술이 기존 공지기술의 단순 결합인지,
또는 새로운 기능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적 개선점”과 “기술구성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
3-2. 신제품 특허 거절사유 — 유사제품 존재 시 심사 기준
유사제품이 존재할 때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범주에 속하는지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엄격히 검토한다.
거절사유는 주로
① 선행기술과의 동일 구성
② 기능적 효과 차별성 부족
③ 기술적 기여도가 미약한 경우
에서 발생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편람에서도
“기존 기술에서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합”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명시한다.
즉 유사제품이 있더라도
기술구성, 작동 방식, 기능적 개선 중
하나 이상의 차별성이 입증되면
등록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자료 분석의 정확성에 크게 좌우된다.
3-3. 신제품 특허 명세서·청구항 구성의 차별화 전략
명세서·청구항은
유사제품 대비 어떤 기술적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문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청구항은 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반영돼야 하며
기술적 효과와 일관되게 연결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명세서에서는
①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
② 작동 방식의 차별점
③ 기능적 개선의 근거 데이터
를 논리적 순서로 제시해야 하고,
청구항에서는
핵심 구성만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좁히지 않되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화 포인트를
구성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이 전략을 통해 유사제품이 존재하더라도
신제품의 독자적 기술 범위를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다.
4. 신제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증자료·기술해석 전략

4-1. 신제품 특허 실험데이터·기능성 검증자료의 역할
신제품 특허의 등록 가능성은
유사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와 기능성 검증자료에 크게 좌우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기술적 효과의 현저한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진보성 판단에서 유리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성능 향상, 내구성 개선, 작동 방식 변화 등
기술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기술구성과 효과의 인과성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정량 자료(수치·그래프)와 질적 자료(작동 분석·사용성 변화)를
명확하게 구성하면
신제품 특허의 기술적 기여도가 뚜렷해져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4-2. 신제품 특허 기술 효과 입증자료 구성 방법
효과 입증자료는
기술구성의 차별성이
실제로 기능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여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편람에서는
“기술적 효과는 발명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자료 구성 시
① 구성요소별 역할 분석
② 기존 기술 대비 개선 항목 명확화
③ 실험 조건 및 측정 지표의 투명한 제시
가 필수적이다.
효과가 수치적으로 뚜렷하지 않더라도
작동 방식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기술적 차별성의 근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4-3. 신제품 특허 심사 대응에서 요구되는 자료 수준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료 수준은
발명의 기술 분야와 발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일반적으로
“기술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요구한다.
즉, 실증자료는
① 기술효과가 재현 가능할 것
② 선행기술에서도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
③ 기술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
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관이 요구하는 자료 보완은
기술적 차별성 또는 효과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되므로
출원 전 실험 설계와 자료 규격을
심사기준에 맞춰 준비하면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5. 신제품 특허 분쟁·모방 위험 대비 전략 및 전문가 활용 가이드

5-1. 신제품 특허 모방 방지 전략과 유사제품 대응 방법
신제품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유사제품의 모방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특허 제품은 출시 후 시장 조사,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모방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유사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① 기술구성 비교표 작성
② 침해 판단 기준(구성대응·균등론) 검토
③ 경고장 발송 또는 권리 행사 여부 결정
의 절차로 대응한다.
특히 신제품 특허는
구성요소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모방 방지력이 강화되므로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5-2. 신제품 특허 유지·권리범위 관리 체크포인트
등록된 신제품 특허가
유효한 보호력을 유지하려면
권리범위 관리와 유지 절차가 정확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인 연차등록료 납부,
권리범위 검토,
기술 변경에 따른 보완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구항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하면
분쟁 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술구성, 작동 방식,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점검해야 한다.
신제품이 개선되거나 파생 제품이 출시될 경우
개량특허·분할출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술 범위를 확보하면
모방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5-3. 신제품 특허 전문 변리사 상담 가이드 및 문의 안내
신제품 특허는
유사제품 분석,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설계, 권리범위 설정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많아
특허청(지식재산처) 역시 “전문가 자문”을 권장하고 있다.
전문 변리사는
① 기술구성 차별화 전략 설계
② 청구항 작성 및 권리범위 최적화
③ 분쟁 대응 및 모방 제품 분석
④ 국내외 출원·PCT 확장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신제품 분야는
작은 기술 차이가 등록 가능성·침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필요한 경우,
제품 설명·기술자료·시장 경쟁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
정확한 등록 가능성 분석이 가능하다.
유사제품이 있어도
기술구성 차별성과 효과 개선이 명확하다면
신제품 특허 등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술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자료 준비·청구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신제품이 실제로 특허가 가능한지,
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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