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매장의
대표적인 메뉴 그리고 상호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 해당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음식점, 식당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의 확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음식점 관련
지정상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의 경우
43류에 해당하는 식음료제공 서비스업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레스토랑, 고기집은 물론 일식집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음식점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43류에 속하는 음식점 관련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지정상품은 선택한 분류에 속한 상품류 중에서
반드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청 고시 명칭 중에서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10개의 상품을 추가 금액 없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정 상품에는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그 외에도
셀프서비스식당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판매하는 음식 관련 지정상품 역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방향에 따라서 상품분류 그리고
지정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점 식당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가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음식점 그리고 식당들이
단순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조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를 상품화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목식당에 출연한
엄마와 아들이라는 식당에서는
닭곰탕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포장하여
판매하는 레토르트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의
수익 창출원이 늘어나게 된 상황인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잘 되는 곳은 그 곳까지
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택배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만 운영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와
실제 밀키트와 같은 음식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표등록에 대한 절차는 똑같기는 하지만,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제43류에 대해서 출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밀키트와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29류를 출원을 하게 되며,
상품의 원재료에 따라서 상품류 제30류에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음식점 식당 상표출원(click)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이며, 고민이 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등록을 한 사람의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산업을 이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음식점, 식당 상표의 중요성과
선행조사의 부재 그리고 서류 작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덮죽의 사례입니다.
덮죽은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 된 브랜드로
기존의 죽이라는 레시피가 아닌
원재료를 덮어서 만드는 레시피를
새롭게 개발한 사장님의 단독 레시피였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이 되고 난 이후에
유명세를 얻게 된 덮죽은
이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대호황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후 다른 사람이 덮죽이라는 브랜드를
우선하여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서
덮죽을 만든 사장님은 상표권을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표권을 다시 되찾아 오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음식점, 식당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컸던 사례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식당 상표등록(click)으로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앞서서 소개한 사례처럼 상표권과
관련 된 문제는 실제로 사업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점, 식당 상표와 관련해서
표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유의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장을 만드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가게 이름을 정할 때 어떤 이름을
상호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후에 이를 상표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음식 업종의 경우
특정한 지역과 요리명을 결합하여
상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통 식당 대표님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상호들만
비교를 하는데, 상표권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상표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는 상호와 달리
로고를 사용하여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서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에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명칭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코다리는 상품 코다리에 대한
보통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용상표는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해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요소인데, 예를 들면
음식의 산지나 원재료, 효능, 생산방법 등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명과 같은 지리적 표장을 말합니다.
김, 이, 최 또는 대표,사장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1자의 한글, 2자의 영어 등
간단한 표장을 말합니다.
가 있습니다.
음식점, 식당 상표출원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것은
상품류와 지정상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사군코드인데요.
지정상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코드를 말하는데요.
이 유사군코드로 상표의 유사성이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도매업, 소매업, 팬매대행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은 특허청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기에
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들여서 만든 상표가 있다면 이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과정을 잘 살펴보자면,
우선 선행상표조사를 통해서
의뢰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고 상표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류를 접수한 특허청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을 배정하고
심사관을 통해서 심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가 이어지게 되고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게 된다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록 결정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되면
출원인은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 설정등록을 마무리하면
전체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음식점 식당 상표등록(click) 가능여부와
등록 성공을 하기 위해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1:1 무료 상담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