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중국 상표 제도의 이해와 선출원주의 리스크
1-1. 중국 상표 제도의 기본 구조와 한국 상표법과의 차이점
1-2. ‘선출원주의’ 원칙이 만들어내는 상표 선점 사례
1-3. 타오바오·샤오홍슈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 리스크
2. 중국 상표 검색 방법과 CNIPA·KIPRIS 활용 전략
2-1.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상표 검색 시스템 이용법
2-2. KIPRIS 해외상표 검색을 통한 중국 상표 중복 여부 확인
2-3. 중국 상표 검색 시 유사상표·음역상표 탐색 핵심 포인트
3. 타오바오·샤오홍슈 입점 전 중국 상표 출원 전략
3-1. 타오바오·샤오홍슈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표 등록 요건
3-2. 중국 상표 미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선점 피해 사례
3-3. 중국 시장 진출 전 선출원주의 대응을 위한 조기 출원 타이밍
4. 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OA(의견제출) 대응 가이드
4-1. 중국 상표 출원서류·심사 절차·등록 기간의 전체 흐름
4-2. 중국 상표 거절사유와 보정서·의견서 대응 실무
4-3. 중국 상표 재출원 및 타오바오·샤오홍슈 대응 전략
5. 중국 상표 선점 방지 및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컨설팅
5-1. 중국 상표 브로커의 선점 패턴과 예방 전략
5-2. 업종별 맞춤형 중국 상표 검색·리스크 진단 서비스
5-3. 타오바오·샤오홍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선출원 컨설팅 시스템
< 유레카의 '중국 상표 출원' 다른 포스팅 >
- 중국 상표 출원 등록 방법과 절차, 상표권의 .. : 네이버블로그
- 중국 상표 출원 시 한자상표 등록이 필수인 이.. : 네이버블로그

1-1. 중국 상표 제도의 기본 구조와 한국 상표법과의 차이점
중국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실제 사용 여부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우선 확보합니다.
이는 ‘선사용주의’적 요소가 일부 반영된 한국 상표법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 이 상표를 심사하며,
상품·서비스를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으로 45개류로 구분합니다.
이미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면 신규 출원은 거절되므로,
타오바오나 샤오홍슈 진출 전에는 반드시 중국 상표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선출원주의’ 원칙이 만들어내는 상표 선점 사례
중국에서는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 들이
외국 브랜드명을 먼저 등록해 상표권을 선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식품, 의류 브랜드들이
중국 진출 전 상표를 미리 출원하지 않아 상표권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상표법상 한 번 등록이 완료되면
후발 브랜드는 동일·유사 상표 사용이 제한되고,
타오바오·샤오홍슈 입점이나 광고 승인조차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선 브랜드명·로고·슬로건을
진출 전 조기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3. 타오바오·샤오홍슈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 리스크
타오바오와 샤오홍슈는 중국 내 상표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입점을 허용합니다.
즉,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여부가 진출의 첫 관문입니다.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선점 출원을 해버릴 수 있고
심하면 상표권 침해 신고나 판매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CNIPA 심사 과정에서 거절사유가 생기면
OA(의견제출통지서) 대응과 보정 절차로 인해
등록까지 최소 12~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오바오·샤오홍슈 진출 전에는
KIPRIS 해외상표 검색 + CNIPA 시스템 검색을 병행해
선출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2-1.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상표 검색 시스템 이용법
중국 상표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의 공식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CNIPA는 중국 내 등록 및 출원 중인 모든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입력하면
등록 여부, 출원 상태, 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상표명(중문·영문), 출원인명, 국제분류(45류)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상표 상태, 신청일, 등록일, 심사결과가 표시됩니다.
단, 시스템이 중국어로 제공되므로
현지 대리인이나 IP 전문기관의 검색 지원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타오바오나 샤오홍슈 입점을 준비 중이라면
CNIPA 검색은 중복·선점 리스크를 예방하는 첫 단계입니다.
2-2. KIPRIS 해외상표 검색을 통한 중국 상표 중복 여부 확인
KIPRIS(키프리스) 는 한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적인 지식재산 검색 서비스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상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출원인명을 입력하면
중국 상표 중복 여부, 유사상표, 번역상표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RIS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및
중국 CNIPA와도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어
중복 검색이 아닌 보완 검색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타오바오·샤오홍슈 진출 브랜드의 경우,
KIPRIS 검색을 통해 사전 리스크 진단과
중국 상표 출원 타이밍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중국 상표 검색 시 유사상표·음역상표 탐색 핵심 포인트
중국 상표 검색에서는 단순히 같은 철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발음(음역), 의미(번역), 시각적 유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청은 상표 간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중문 음역상표(발음을 기준으로 한 한자 표기) 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현지 소비자는 한자 브랜드를 더 쉽게 인식하므로
영문 + 한자 병행 출원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CNIPA와 KIPRIS를 병행 검색하면
유사상표·음역상표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어
선출원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1. 타오바오·샤오홍슈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표 등록 요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淘宝) 와 샤오홍슈(小红书, RED) 는
모두 상표 등록이 완료된 브랜드만 입점을 허용합니다.
이는 중국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정식 등록이 확인된 상표만 제품 판매·광고·브랜드 페이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점을 위해서는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에 등록된 상표증서(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심사 진행 중인 출원번호만으로는 제한적인 입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출 전 반드시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브랜드명·로고·한자병기까지 포함한 다중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3-2. 중국 상표 미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선점 피해 사례
중국에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할 경우,
상표 브로커나 경쟁 업체가 동일 상표를 선출원하여
브랜드의 입점 자체를 막거나, 심하면 상표권 침해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 한국 화장품 브랜드 A사는
타오바오 진출 전 상표 미등록으로 인해
중국 현지 판매상이 동일 브랜드명을 등록·선점했고,
정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상표 미등록은 영업정지, 위조 신고, 광고 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전에는 반드시 중국 상표 검색 → 조기 출원 → 등록 확인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3. 중국 시장 진출 전 선출원주의 대응을 위한 조기 출원 타이밍
중국 상표 제도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타오바오·샤오홍슈 진출을 계획한다면
제품 출시 최소 6~12개월 전에는 출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 등록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중 OA(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 요구가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선점하면 상표권 분쟁이나 입점 거절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브랜드명, 로고, 중문 상표까지 포함한
조기 출원 + 다중류 등록 전략이 중국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입니다.

4-1. 중국 상표 출원서류·심사 절차·등록 기간의 전체 흐름
중국 상표 출원은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는 출원서, 상표도안, 상품·서비스 분류표, 위임장 등이며,
대부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출원 후 1~2개월 내 서류 심사를 거치고,
형식 요건이 충족되면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상표 검색, 유사 여부, 식별력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기간(3개월) 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식 등록됩니다.
전체 절차는 평균 12~18개월 소요되며,
타오바오·샤오홍슈 입점 준비 기업이라면
이 기간을 고려해 미리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2. 중국 상표 거절사유와 보정서·의견서 대응 실무
중국 상표 심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절사유는
①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② 상표의 식별력 부족,
③ 공공질서·도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CNIPA는 OA(의견제출통지서) 를 발행해
출원인에게 보정이나 반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서에는 거절사유에 대한 반론 논리를 제시하고,
보정서에는 상품류, 지정상품명을 수정하거나
상표 도안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중국 심사관은 논리적 근거와 선행사례를 중시하므로,
중국 상표법 조항 + CNIPA 심사기준을 함께 인용한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면 등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3. 중국 상표 재출원 및 타오바오·샤오홍슈 대응 전략
OA 대응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는
보정 후 재출원(re-filing) 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기존 출원 정보와 선행상표 데이터를 비교해
거절 사유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오바오나 샤오홍슈 입점 기업은
등록 전이라도 출원번호를 제출해
임시 브랜드 인증(Pre-verificatio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완료 후 상표증명서를 제출해야
정식 브랜드 페이지 운영이 가능하므로,
조기 출원 + OA 대응 병행 + 재출원 관리가 필수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CNIPA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자상거래 진출 브랜드의 OA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5-1. 중국 상표 브로커의 선점 패턴과 예방 전략
중국 시장에서는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 들의 선점 행위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이들은 한국이나 해외 브랜드의 상표를 미리 출원해
정당한 권리자인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상표권 분쟁·입점 거부 등의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특히 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등
타오바오·샤오홍슈 주요 카테고리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브로커는 상표 등록 후 고액 양도를 요구하거나
유사 브랜드를 판매해 소비자 혼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NIPA와 KIPRIS를 통한 사전 상표 검색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한 조기 출원 및 다중류(多類) 등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5-2. 업종별 맞춤형 중국 상표 검색·리스크 진단 서비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중국 상표 리스크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식품, 의류, IT 기기, 콘텐츠 등
각 산업별 CNIPA 출원 데이터와 선행상표 정보를 분석하여
상표 선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합니다.
또한 KIPRIS 해외상표 검색과 중국 현지 DB를 교차 분석해
유사상표·음역상표·번역상표 등 복합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브랜드별로 필요한
출원 시기·국제분류·명세서 구성 전략을 제안합니다.
유레카는 단순 검색을 넘어,
타오바오·샤오홍슈 진출 브랜드 중심의 맞춤형 상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3. 타오바오·샤오홍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선출원 컨설팅 시스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출원 중심 컨설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명·로고·한자표기·제품카테고리별로
중국 상표 등록 가능성 분석 → 출원서류 준비 → OA 대응 → 등록 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타오바오·샤오홍슈 입점을 준비하는 기업은
플랫폼 인증 절차와 중국 상표 등록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는 CNIPA 규정과 플랫폼별 요구 조건을 모두 반영해
입점 일정에 맞춘 실무형 출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국 상표 선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상표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시장입니다.
타오바오·샤오홍슈 등 플랫폼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출원 시기를 놓치는 순간, 브랜드 전체가 상표 브로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CNIPA와 KIPR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상표 검색·조기 출원·OA 대응·선점 방지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IP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첫 진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면
전문 변리사와의 전략적 협업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와 함께 중국 상표 보호 전략을 시작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 6925-1029
✉️ ip@eurekapat.com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상표 변리사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해외 상표 출원 전략!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중국상표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특허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출원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권특허 #해외출원 #국제출원 #마드리드출원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권등록 #TrademarkPatent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타오바오상표 #샤오홍슈상표 #중국상표등록 #CNIPA #KIPRIS #상표브로커 #상표선점 #브랜드보호 #IP컨설팅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중국진출 #지식재산권보호 #OA대응 #상표권전략 #상표출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