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출원 시 한자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의 핵심입니다.
짝퉁 방지, 상표 도용 예방, CNIPA 공식 절차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안전하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무엇보다 중국 상표 출원과 한자상표 등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가 권리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한자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영문 브랜드명이 한자 발음으로 선점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화장품·의류 업계에서는
짝퉁, 모조품, 유사 상표가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한자상표 병행 출원이 브랜드 보호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한자상표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진입을 보장합니다.

1. 중국 상표 출원의 핵심 포인트|한자상표 등록이 필요한 이유
1-1. 중국 상표 시장은 ‘한자 중심’ – 브랜드 인식과 발음의 차이
1-2. 중국 상표 미등록 시 발생하는 브랜드 도용·짝퉁 피해 사례
2. 중국 상표 출원 시 한자상표와 영문상표 병행 전략
2-1. 중국 상표 출원에서 영문상표만 등록할 때의 한계
2-2. 한자상표 병행 등록을 통한 중국 상표 보호 범위 확대
3. 중국 상표 등록을 위한 한자상표 선정 요령
3-1. 중국 상표의 발음·의미·문화적 적합성 검토
3-2. 부정적 의미(속어, 오해 표현 등) 사전 점검
3-3. 현지 소비자 인식 테스트를 통한 상표 완성도 확보
4. 중국 상표 출원 및 한자상표 등록 절차 가이드
4-1. 중국 상표 검색(Tmview·CNIPA)을 통한 선행상표 조사
4-2. 중국 상표 출원 절차: 출원서 제출 → 심사 → 공고 → 등록
4-3. 중국 상표 클래스 지정 전략 (화장품 Class 3, 의류 Class 25 등)
5. 중국 상표 등록 후 한자상표 관리 및 브랜드 보호 전략
5-1. 중국 상표권 등록 후 짝퉁 감시·갱신 관리
5-2. 한자·영문 상표 모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3.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중국 상표의 글로벌 보호 확장

1-1. 중국 상표 시장은 ‘한자 중심’ – 브랜드 인식과 발음의 차이
중국 상표 제도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언어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영문보다는 한자 표기를 통해 브랜드를 인식하고,
발음이 유사한 다른 한자 조합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 출원 시 영문만 등록하면,
소비자 인식이 불분명해지고 동일 발음의 한자상표가 제3자에 의해 등록될 위험이 큽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도 한자상표를 포함한 출원을 권장하며,
이는 현지 시장에서의 식별력 확보와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1-2. 중국 상표 미등록 시 발생하는 브랜드 도용·짝퉁 피해 사례
중국은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가 권리를 우선적으로 획득합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실제 브랜드를 만든 기업이라도
중국 상표를 선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화장품·패션 브랜드들이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모조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한자상표를 포함한 조기 출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국 내에서 브랜드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2-1. 중국 상표 출원에서 영문상표만 등록할 때의 한계
중국 상표 출원 시 영문상표만 등록하면 식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한자 표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영문상표가 실제 시장에서 한자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동일한 발음의 한자 표현을
중국 상표로 선등록하면,
원 브랜드가 오히려 사용을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표 심사에서는 발음과 의미의 유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영문상표만으로는 유사상표 선점 위험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2-2. 한자상표 병행 등록을 통한 중국 상표 보호 범위 확대
한자상표를 영문상표와 함께 병행 등록하면
중국 상표 보호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이는 발음·의미·표기의 모든 측면에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한자 표기와 영문 표기를 각각 독립된 상표로 취급하기 때문에,
병행 출원을 통해 두 형태 모두 권리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 방식은 브랜드 도용과 유사 발음 모조품 확산을 막고,
중국 상표권의 안정적 확보와
현지 시장에서의 브랜드 일관성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1. 중국 상표의 발음·의미·문화적 적합성 검토
중국 상표 출원 시 한자상표를 선택할 때는
발음, 의미, 문화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한자 조합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며,
소비자에게 긍정적이거나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 심사에서는 상표가 현지 언어 환경에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지를 검토하므로,
문화적 감수성이 낮은 표현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어울리는 한자를 선택해
현지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상표 등록 성공의 핵심입니다.
3-2. 부정적 의미(속어, 오해 표현 등) 사전 점검
중국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해당 한자가 지역별 방언이나 속어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조롱이나 불쾌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소비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사회적 물의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거나 사용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상표를 선정할 때는
언어학적 분석과 더불어 현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화적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3. 현지 소비자 인식 테스트를 통한 상표 완성도 확보
한자상표를 결정한 뒤에는
현지 소비자 인식 테스트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한자라도 지역에 따라 발음이나 어감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상표 출원 전 소비자 대상의 간단한 설문이나
현지 마케팅 조사를 통해 상표의 발음, 의미, 시각적 인식 등을 점검하면
등록 후 브랜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는
중국 상표의 시장 적합성을 높이고
상표권 등록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핵심 단계로 권장됩니다.

4-1. 중국 상표 검색(Tmview·CNIPA)을 통한 선행상표 조사
중국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상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공식 데이터베이스나
국제 검색 플랫폼인 TMview를 통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출원 단계에서의 거절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상표의 독창성과 식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선행상표 조사 결과 유사도가 높은 경우,
표현이나 한자 조합을 조정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
중국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정이나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2. 중국 상표 출원 절차: 출원서 제출 → 심사 → 공고 → 등록
중국 상표 출원은 CNIPA에 온라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신청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국제분류를 명시해야 하며,
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심사 → 실질심사 → 공고 → 등록 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전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실질심사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 및 법적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9~12개월 정도이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등록 후에는 상표권 효력이 발생하며,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3. 중국 상표 클래스 지정 전략 (화장품 Class 3, 의류 Class 25 등)
중국 상표 출원 시에는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에 따라
상표가 적용될 클래스(Class) 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향수 등은 Class 3,
의류·신발·모자 등은 Class 25에 해당합니다.
클래스를 잘못 지정하면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실제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은 클래스별로 별도의 출원이 필요하며,
브랜드 확장을 고려해 연관 상품군까지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상품의 특성과 시장 범위를 분석하고
적절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5-1. 중국 상표권 등록 후 짝퉁 감시·갱신 관리
중국 상표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짝퉁 감시와 정기적인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동일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기간 내에 미갱신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또한 시장 내 위조상품·모조품이 유통되는 경우
CNIPA 또는 현지 행정기관을 통한 단속 요청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전문 대리인의 권리 관리 서비스를 병행하여
무단 사용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한자·영문 상표 모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국 상표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자상표와 영문상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 SNS,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한자 변형이나 영문 철자 일부 변경 형태로 상표가 도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형 상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상표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키워드 감시 프로그램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과 CNIPA 모두
상표권자는 스스로 권리 침해 여부를 감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감시 체계를 운영하면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5-3.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중국 상표의 글로벌 보호 확장
중국 상표를 등록한 이후
해외 시장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WIPO Madrid System)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일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협약 체계입니다.
중국 상표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한국·일본·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가 용이하며,
개별 국가별로 별도 출원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드리드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상표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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