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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직무발명제도, 특허료감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7조회수 1282

 

중소기업 특허출원 및 중소기업 특허등록 절차 백배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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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시 이점"

 

고도한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며

발명 공개를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

바로 특허제도입니다.

​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이 가장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한 권리입니다.

​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기업이든 특허권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허 분쟁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특허권자는 등록한 특허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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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허의 가치평가를 받아 그 금액에 따른 양도 및 매매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지원, 공공기관 지원 사업 신청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특허 자본화를 통한

가지급금 처리, 부채비율 조정 등으로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특허권 획득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 및 제품, 자사 기술에 대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유 특허 개수가 곧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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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특허 선점을 위하여 빠르게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그 이전에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과의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거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지 등 특허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작업은 필수입니다.

​

특허문헌, 비특허문헌을 모두 확인하고

종래기술과 출원기술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

특허청이 발표한 2022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전체 특허출원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출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

중소기업의 국내특허출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반면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소기업 출원은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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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소기업 특허의 경쟁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가 미비하다면

심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출원하려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등 기술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특허권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동의어, 유사어, 관련어 등으로

핵심적인 단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단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닌 경우 더더욱 까다로운 작업이므로

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원하신다면

특허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이 곧 특허등록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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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출원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발전되며 진보된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요건

적극적인 특허요건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며 새로워야 한다는 것은 신규성 요건,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보성 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이 있습니다.

​

소극적 요건

그리고 소극적 특허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특허요건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불특허 발명에 해당한다면 특허권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절이유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특허거절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www.law.go.kr

 

공공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거나

공익적 측면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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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그 외에도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출원서류 작성 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법의 기재요건에 따라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담아야 하며

청구항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은 발명인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서 출원한다면

역시 특허등록의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발명인만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오늘날 발명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기업체, 연구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직무발명제도란

중소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이 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원은 연구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과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지원사업 안내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www.kipa.org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시행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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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료의 연차료 감면과 함께

우선심사 지원,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허심사"

 

특허출원 이후 특허심사를 받아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 시 검토해야 하는

특허요건 등 유의해야 할 점을 잘 대비했다면

심사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최소 1회 이상

거절이유가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거절이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등록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초 특허출원 내용이 중요합니다.

​

거절이유에 따라 특허출원을 보정하고자 할 때

명세서 보정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중간에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원 시 명세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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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보정의 범위는 더욱더 제한을 받습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대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와 함께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청구범위감축 요건 등이 추가되므로

권리 범위 설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허심사의 이러한 세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선행기술조사 단계부터 맡기시어

특허출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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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등록"

 

특허심사에 통과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등록은

후발업자의 기술 침해, 기술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대기업에게 기술 탈취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경제가 산다고 하죠.

기술보호 전략으로 특허권 취득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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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활용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

중소기업의 요건은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는 중기업,

12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는 소기업으로

특허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 없이 가능해졌으나

발급 이력이 없다면 기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허청]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특허청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www.kipo.go.kr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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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은 기업의 몫이지만

지식재산권은 변리사에게 맡기셔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