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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품·특산물 특허 출원·등록! 특허 대상 판단 기준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1조회수 50






지역 특산품·특산물 특허 출원·등록! 특허 대상 판단 기준은?









 

목차


1.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의 의미|지역 특산물 기술 보호 필요성
1-1.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개념과 보호 가능한 기술 유형
1-2. 특산물·특산품 특허 필요성—지역성·고유 제조법의 보호 가치
1-3.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이 중요한 이유—분쟁·모방 방지

2. 특산물 특허 대상 판단 기준|신규성·진보성·기술성 요건
2-1. 특산물·특산품 특허 기술성 기준—공정·조성·효과 요건
2-2. 특산물·특산품 특허 신규성 판단 기준—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2-3. 특산물·특산품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기술적 의의·효과 중심

3. 특산품 특허 대상 적합 여부 체크포인트|등록 가능성 예측 요소
3-1.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적합성 체크—기술 요소·제조법 구조
3-2.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 자료—실험데이터·구성요소 근거
3-3.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제외 사례—일반 조리법·관습적 제조 방식

4. 특산물 특허 기술 차별성 판단 기준|지역성·고유성·기술효과
4-1. 특산물·특산품 특허 지역성 기준—지리적 고유성·원재료 특성
4-2. 특산물·특산품 특허 차별성 강화 전략—공정 개선·효과 입증
4-3. 특산물·특산품 특허 기술적 효과 판단 기준—객관적 성능 자료

5.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 후 준비사항|출원 전 확인 절차
5-1. 특산물·특산품 특허 기술정리 사전 점검—기재 요소 정합성
5-2. 특산물·특산품 특허 선행기술 확인—유사 제조법 비교 분석
5-3.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 후 보완 전략—자료·공정 보강










 







 




1.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의 의미|지역 특산물 기술 보호 필요성

 







1-1.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개념과 보호 가능한 기술 유형 


특산품 특허와 특산물 특허는
지역 농수산물 또는 지역 고유 식재료를 활용한 가공기술·제조공정·조성기술에 대해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식품·조성물 심사기준에 따르면,
단순한 조리법이나 전통적 제조 방식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공정 조건, 성분 배합비 조절, 보존성 향상 기술, 기능성 강화 기술처럼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특산품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가능한 기술 유형
① 특산물의 고유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조성물,
② 지역 농산물의 저장·발효·건조·가공 방법,
③ 지역 특산품의 품질 향상이나 유통 안정성을 높이는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즉, 특산품 특허 대상은 단순 제품이 아니라
과학적·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 기술 그 자체입니다.

특산품 특허 대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출원 전 기술 정리와 등록 가능성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1-2. 특산물·특산품 특허 필요성 — 지역성·고유 제조법의 보호 가치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는
지역 고유의 제조법·가공기술·성분 활용법 등을
기술적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산품은 지역성·전통성에 기반한 제품이 많아
타 지역 또는 기업이 이를 모방할 경우
원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쉽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식품·농수산물 분야는 조성물 특허 또는 공정 특허 형태로
기술적 차별성을 확인해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 과일을 이용한 발효기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조·분말 제조 공정,
특유의 식감·풍미를 유지하는 공정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산물 특허 필요성은
① 지역 산업 보호, ② 제조 노하우 보존,
③ 기능성 식품 개발 경쟁력 확보,
④ 유사품·모방품 시장 진입 억제 등

실질적인 산업적 목적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특산품 특허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1-3.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이 중요한 이유 — 분쟁·모방 방지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은
지역 특산물 기술이 모방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법원 판례에서도
식품·농산물 분야에서 “조성·공정·기능적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 등록뿐 아니라 침해 분쟁에서도 보호 범위가 좁아진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산물·특산품 분야는 모방과 유사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특성이 있어
기술적 요소를 특허로 확보하면
경쟁사의 동일 공정 사용을 차단할 수 있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보호됩니다.

또한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은
출원인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
기능성 또는 가공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선행기술 대비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특허 대상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향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지역 고유 기술의 장기적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2. 특산물 특허 대상 판단 기준|신규성·진보성·기술성 요건
 







2-1. 특산물·특산품 특허 기술성 기준 — 공정·조성·효과 요건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성 요건은 단순한 조리법이나 전통적 제조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기술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는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식품·조성물 분야에서 특허 기술성은
① 공정기술—건조, 발효, 분쇄, 농축, 추출, 저온공정, 저장안정화 등
② 조성기술—성분 배합비, 효능 향상 성분 첨가, 기능성 성분 농도 조절
③ 효과기술—보존성 향상, 품질 유지, 기능성 강화, 맛·향·식감 변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산물 특허 기술성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 특산물의 특성을 활용한 가공공정 개선, 기존 대비 효과 향상 데이터,
기술적 성능 차이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특산품 특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특산물·특산품 특허 신규성 판단 기준 —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특산물 특허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출원발명이 기존 공정·조성·제조방법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신규성 심사에서는
선행기술 문헌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이 ‘문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특산품 특허 신규성은 다음 요소에서 차별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기존 기술에 없는 새로운 제조 공정 단계
② 기존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조성비·배합비 구조
③ 동일 원료라도 가공 조건·온도·시간·추출 방식 등 기술적 차이
④ 지역 특산물의 특성을 활용한 기술적 응용 방식


즉, 단순히 지역 특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산물 특허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행기술 대비 명확한 구성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 또는 명세서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산품 특허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므로
출원 전 철저한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입니다.








2-3. 특산물·특산품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 — 기술적 의의·효과 중심 


특산물 특허 진보성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의 단순한 변형이나 관습적 제조법이 아니라
기술적 발전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특산품 특허 진보성은 다음 요소에서 평가됩니다.
① 공정 또는 조건 변경으로 인한 기능성·품질 개선 효과
② 지역 특산물의 고유 성분을 활용한 예상하기 어려운 기술적 효과
③ 기존 기술로는 얻기 어려운 보존 안정성·향미 유지·분말화 성공 등 기술적 성과
④ 복수의 선행기술을 단순 조합한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기술적 의의


예를 들어 온도·압력·추출 방식의 조절이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특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진보성은 “왜 기존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인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특산물 특허 대상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3. 특산품 특허 대상 적합 여부 체크포인트|등록 가능성 예측 요소

 






3-1.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적합성 체크 — 기술 요소·제조법 구조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 기술의 기술 요소·제조법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식품·조성물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 대상 적합성은 단순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 구조와 작용효과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특산품 특허 대상 적합성은

① 공정 단계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갖는지
② 특산물 고유 성분 또는 지역 원재료가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③ 조성비·배합비 조절이 기능적 효과로 연결되는지
④ 제조법이 기존 관행과 비교하여 구조적 차별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즉, 특산물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조리 순서나 전통 방식의 재구성이 아니라
기술적 개선·효과·성능 변화가 객관적으로 설명되는 제조법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적합성 체크 과정이 명확해야 등록 가능성 예측도 정확해집니다.








3-2.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 자료 — 실험데이터·구성요소 근거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과를 증명할 실험데이터·구성요소 근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조성물·공정 특허의 심사에서
발명의 효과가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출될 수 있는 자료는
① 기능성 성분 분석 결과
② 공정 조건 변경에 따른 품질 향상 데이터
③ 저장 안정성·보존성 개선 자료
④ 관능 평가 또는 물성 시험 결과
⑤ 조성비 변화에 따른 효과 차이 분석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특산물 특허 대상 판단에서
기술적 효과와 기술적 의의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이며,
명세서의 조성·공정 기술 설명과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특산품 특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3-3.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제외 사례 — 일반 조리법·관습적 제조 방식 


특산품 특허·특산물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반 조리법·관습적 제조 방식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법원 판례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조리법은
기술적 진보나 기술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산품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
① 물리적 가열·혼합·절단 등 일반 조리 과정만 포함된 제조법
② 기존 발효·저장 기술을 단순히 반복한 방식
③ 조성비·배합비의 미세 조정만 있는 경우
④ 지역 특산물 적용이 기술적 역할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
⑤ 기능적 개선·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관습적 제조법 수준이라면 특산물 특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조리·전통 방식이 아닌
기술적 차별성·효과·구성요소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4. 특산물 특허 기술 차별성 판단 기준|지역성·고유성·기술효과

 







4-1. 특산물·특산품 특허 지역성 기준 — 지리적 고유성·원재료 특성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의 기술 차별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지역성·원재료 고유성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는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라는 사실만으로는
특허 대상의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지역 특산물이 기술적 역할·기능적 기여를 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고유의 성분·향미·수분 함량·섬유질 구조 등
특산물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제조 공정 또는 조성 변화에서
기능성 향상, 품질 개선, 안정성 증가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
특산물 특허의 기술적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성은 마케팅 요소가 아니라 기술적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연결돼야 하며,
특산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특성이 기술효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4-2. 특산물·특산품 특허 차별성 강화 전략 — 공정 개선·효과 입증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에서 기술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대비 명확한 공정 개선 또는 조성 개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단순한 제조 조건 조절이나
관습적인 공정을 반복하는 것은 차별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적 개선이 발명의 효과로 이어져야 특허성 판단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차별성 강화 전략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① 추출·건조·발효·저온공정 등 공정 단계의 기술적 변화
② 조성비·배합비 조절에 따른 기능성 증대 또는 품질 차이
③ 특산물 고유 성분을 활용한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 입증
④ 기존 선행기술과의 구체적 비교 분석을 통한 논리 강화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은 특산물 특허 명세서·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효과 데이터가 함께 제시될 때 등록 가능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4-3. 특산물·특산품 특허 기술적 효과 판단 기준 — 객관적 성능 자료 


특산물 특허·특산품 특허의 기술적 효과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성능 자료·데이터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조성물·식품·공정 기술의 효과를 판단할 때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뒷받침하는 실험자료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능성 성분 함량 변화 분석
② 공정 조건 조절에 따른 보존성·품질 개선 데이터
③ 물성·관능 평가 결과(점도, 향미, 조직감 등)
④ 지방·당·미네랄·항산화 등 성분 단위 기능성 분석
⑤ 기존 제품 대비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비교표

이 자료들은 특산물의 원재료 고유성, 공정 개선 효과와
직접 연결되어야 기술적 효과로 인정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할수록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에서
예측 가능성·신뢰성·등록 가능성 모두가 크게 강화됩니다.














 

 



5.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 후 준비사항|출원 전 확인 절차

 







5-1. 특산물·특산품 특허 기술정리 사전 점검 — 기재 요소 정합성 

특산품 특허와 특산물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명세서에 포함될 기술정리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조성물·식품·공정 발명은
기술의 구성요소, 공정 단계, 조성비, 기술효과가
명확하게 연결되어 기재되어야 특허 대상 판단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재 정합성 점검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① 원재료 특성 → 공정 구성 → 기술적 효과의 흐름 확인
② 조성비·배합비·공정 조건이 발명 효과와 일관되는지 검토
③ 실험데이터 또는 관능평가 결과와 기술설명의 일치성 점검
④ 특산물 고유성 설명이 기술적 효과로 연결되는 구조 확인


이 사전 점검이 부족하면
특산물 특허 대상 판단 이후에도 심사 과정에서 기재불비가 지적되어
특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기술정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5-2. 특산물·특산품 특허 선행기술 확인 — 유사 제조법 비교 분석 

특산물 특허와 특산품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 선행기술 확인 및 유사 제조법 비교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신규성·진보성 심사는
기존 조성물·공정 기술과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의 핵심 포인트

① 동일 원재료 기반의 기존 조성물·공정 문헌 확인
② 유사 제조법의 공정 단계 비교
③ 조성비·배합비 차이 및 그로 인한 기능 영향 파악
④ 기존 공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확인
⑤ 특산물 고유성·지역성 설명이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지 검토


출원 전에 이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면
특산품 특허 신규성·진보성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나아가 명세서·의견서 설계 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3. 특산물·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 후 보완 전략 — 자료·공정 보강 

특산물 특허 대상 판단 후 실제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자료 보강·공정 보완 전략을 통해 특허성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는 기술효과의 객관적 자료 부족,
공정 조건·조성비 기술의 미비 등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 전 보완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완 전략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① 기능성 성분 분석·보존성 개선·품질 변화 자료 추가
② 공정 조건(온도·압력·시간) 실험 범위를 확장해 기술효과 명확화
③ 기존 선행기술과 직접 비교한 성능 데이터 준비
④ 특산물 고유성·지역성 설명을 기술적 효과와 정합적으로 연결
⑤ 조성비·배합비 조정에 따른 기능적 차이 검증


이 보완 작업은 특산품 특허의 기술성·신규성·진보성 입증에 기여하며,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중요한 출원 전 단계입니다.







 










지역 특산품·특산물은 단순한 향토 자원이 아니라
기술적 가치와 산업적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산물 특허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성·신규성·진보성 요건, 지역성·고유성 입증,
공정 개선과 효과 데이터 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기술정리·선행기술 조사·자료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등록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특산품 특허 대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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