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칠레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0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칠레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현지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칠레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권리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칠레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칠레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칠레 상표권의 효력

 

 

 

 

 

 


 


 

1. 칠레 상표 출원의 필요성

 

 

 

 

 

칠레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상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문자표장과 도형표장 및 혼합표장 외에도 요건을 갖춘 소리와 같은 식별 가능한 표지를 상표로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등록만으로 칠레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조사하여 등록 가능성과 충돌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칠레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등록 허여일부터 10년간 보호되고 반복 갱신할 수 있어 장기적인 현지 유통과 브랜드 확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칠레에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칠레에서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출원하거나 칠레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 국가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칠레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면 후출원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선행권리와의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선행 상표와의 동일성이나 유사성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관련성 및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공개한 뒤 출원을 미루기보다 사업 초기부터 선행상표를 검색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칠레 개별국가출원은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신청하여 형식심사와 공고 및 실체심사를 거쳐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상표의 공식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상품류당 총 3 UTM으로, 출원 시 1 UTM과 등록 허용 후 2 UTM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와 별도로 관보 공고비용이 발생하며 상품류 수와 대리업무 및 중간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출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칠레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칠레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도 칠레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받으므로 지정국 수와 상품류 및 국제출원 비용을 고려해 개별국가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칠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선행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의 검색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검색결과만으로 실제 등록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 일치 여부뿐 아니라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출원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상표표장과 출원인 정보 및 지정상품을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위임관련 자료와 우선권을 입증할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후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상표와 지정상품을 제출 전에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칠레 상표출원은 원칙적으로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고 관련 관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표의 경우 신청단계에서 상품류당 1 UTM을 납부하고 이후 등록이 허용되면 상품류당 추가 2 UTM을 납부하게 됩니다.
접수 후에는 형식요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므로 신청인의 정보와 표장 및 지정상품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접수된 신청은 먼저 형식적인 제출요건을 확인받으며 이를 충족한 경우 공고절차를 거친 뒤 등록 가능성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선행상표와의 동일성과 유사성 및 법률에서 정한 등록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등록장애가 발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므로 통지내용과 답변기한 및 불복 가능성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인은 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칠레 관보에 신청내용이 공고되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고일부터 30영업일 동안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도 사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출원은 분쟁절차의 성격을 갖게 되며 상대방의 선행권리와 주장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

실체심사 결과 등록장애가 없고 이의문제도 해결되면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등록이 허용된 신청인은 통지 후 60영업일 안에 상품류당 2 UTM의 최종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기한 및 실제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지 브랜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칠레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상품 자체의 보통명칭이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출처표시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광고효과뿐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중복된다면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실체심사에서 선행 상표와 신청상표의 유사성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상표의 문자만 비교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칠레 산업재산권법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한 일정한 표장이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표지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시처럼 법적으로 보호가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도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도 칠레의 언어와 법률 및 현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칠레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칠레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여러 사업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상품류를 적절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품목만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좁게 출원하면 향후 신규 사업이 보호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업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 권리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제3자의 혼동 가능한 무단사용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침해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실제 사용형태 및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칠레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갱신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등록이 적절하게 갱신되는 경우 동일한 기간 단위로 계속 보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브랜드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등록일과 만료일 및 갱신신청 시기를 별도로 기록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칠레 국내등록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칠레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따라 칠레 영토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페루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그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칠레는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동시에 진출한다면 개별국가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전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mail ip@eurekapat.com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칠레상표 #칠레상표출원 #칠레상표등록 #칠레상표특허 #칠레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