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카드단말기 포스용 기기 상표등록- 한카- 유레카에서 상표등록성공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9조회수 87

 



제09류

전자카드 단말기등 5건

한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등록 완료

이제 어떤 업종이든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와 의논하세요.

유레카에서는 등록까지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