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 준비해야 할 것은 ?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446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 준비해야 할 것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

국내의 캠핑 인구는 작년 기준

7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상표권 관련 통계가 캠핑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캠핑용품 상표는 전년도 2021 상표출원 증가율

Top 5 안에 들었습니다.

22.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캠핑은 특히 장비나 용품이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이 활발해진 것인데요.

 

 


 

캠핑용품, 아웃도어 용품 등을 전문으로

제조/생산/판매하는 업체라면

상표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지식재산 등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법적인 보호가 필수적이며

시장 경쟁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한 캠핑 장비 업체 H사는

상품류 제20류로 지정상품은 캠핑용 가구,

침대 및 매트리스, 접이식 의자, 레저용 의자,

비의료용 공기 쿠션 외 다수를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유명한

캠핑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H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려고 했을 때

승소했고, 상표뿐만 아니라 자사 상품에 대한

특허등록을 통해 대기업과의 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 절차,

준비물 알아보기

1. 선행상표조사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상표 중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상표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출원

우선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출원은 인감을, 법인은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로, 세로 길이의 구분 없이 A4용지에

견본상표를 작성합니다.

더불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상표의 유형, 상품류 및 지정상품 등을 작성하고

모든 출원서류를 제출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를 이용하면

시간, 거리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후 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출원공고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시서를 받고,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습니다.

이후 2개월간 출원공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

드디어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가산금 2,000원씩 )

10년 치를 전액 납부하는 방법,

5년씩 2회로 분할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할납부하는 경우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소멸되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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