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 준비해야 할 것은 ?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957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 준비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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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캠핑 수요

국내의 캠핑 인구는 작년 기준

7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상표권 관련 통계가 캠핑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캠핑용품 상표는 전년도 2021 상표출원 증가율

Top 5 안에 들었습니다.

22.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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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은 특히 장비나 용품이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이 활발해진 것인데요.

 

 


 

캠핑용품, 아웃도어 용품 등을 전문으로

제조/생산/판매하는 업체라면

상표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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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등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법적인 보호가 필수적이며

시장 경쟁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국내의 한 캠핑 장비 업체 H사는

상품류 제20류로 지정상품은 캠핑용 가구,

침대 및 매트리스, 접이식 의자, 레저용 의자,

비의료용 공기 쿠션 외 다수를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유명한

캠핑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

중국에서 H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려고 했을 때

승소했고, 상표뿐만 아니라 자사 상품에 대한

특허등록을 통해 대기업과의 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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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 절차,

준비물 알아보기

1. 선행상표조사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상표 중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상표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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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우선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출원은 인감을, 법인은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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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표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로, 세로 길이의 구분 없이 A4용지에

견본상표를 작성합니다.

더불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상표의 유형, 상품류 및 지정상품 등을 작성하고

모든 출원서류를 제출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를 이용하면

시간, 거리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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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후 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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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공고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시서를 받고,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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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개월간 출원공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등록

드디어 캠핑용품 상표 출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가산금 2,000원씩 )

​

10년 치를 전액 납부하는 방법,

5년씩 2회로 분할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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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하는 경우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소멸되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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