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어필,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가능성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0.02조회수 134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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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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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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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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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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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관련된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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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발자분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이유로 출원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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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가 등록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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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도 권리 보호를 놓쳐 불이익을 겪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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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과정을 놓친다면, 경쟁자가 기술을 모방하거나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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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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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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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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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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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출원 가능성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기계나 장치를 떠올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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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에 대해 생소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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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에는 IT 기술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드물며, 그 중요성은 점점 거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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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도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특허로 권리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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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적 혁신 역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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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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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어야만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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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프로그램이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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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출원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성공적인 출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록 요건을 알아보세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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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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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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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 프로그램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 같은 업계의 전문가라도 쉽게 모방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 산업적 이용 가능성 :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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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사 기술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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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출원하려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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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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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명의 이름이나 유사 기술명을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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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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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특허의 경우, 보통 방법 발명 또는 물건 발명으로 나누어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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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발명 : 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처리 과정이나 조작 단계를 설명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물건 발명 : 컴퓨터의 기능, 물건, 또는 매체 등을 종합한 형태의 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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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는 여러 유형과 범주가 있어, 출원전에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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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록 전,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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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청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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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그리고 도면'이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바로 '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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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는 발명의 청구항이 기재되며, 이는 특허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권리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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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는 추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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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권리 수준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청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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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과정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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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준비된 출원 과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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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특허 권리화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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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특허는 복잡한 기술적 요소와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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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히 비용이나 거리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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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출원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출원의 핵심입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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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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