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어필,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가능성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0.02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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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컴퓨터나 관련된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많은 개발자분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이유로 출원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가 등록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도 권리 보호를 놓쳐 불이익을 겪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과정을 놓친다면, 경쟁자가 기술을 모방하거나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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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출원 가능성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기계나 장치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에 대해 생소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현대에는 IT 기술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드물며, 그 중요성은 점점 거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도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특허로 권리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적 혁신 역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어야만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프로그램이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출원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성공적인 출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록 요건을 알아보세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 프로그램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 같은 업계의 전문가라도 쉽게 모방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 산업적 이용 가능성 :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사 기술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출원하려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명의 이름이나 유사 기술명을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의 경우, 보통 방법 발명 또는 물건 발명으로 나누어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 방법 발명 : 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처리 과정이나 조작 단계를 설명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물건 발명 : 컴퓨터의 기능, 물건, 또는 매체 등을 종합한 형태의 발명입니다.

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는 여러 유형과 범주가 있어, 출원전에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록 전,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그리고 도면'이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바로 '명세서'입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청구항이 기재되며, 이는 특허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권리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권리범위는 추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권리 수준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청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 이과정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잘 준비된 출원 과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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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특허 권리화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는 복잡한 기술적 요소와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단순히 비용이나 거리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출원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출원의 핵심입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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