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컴퓨터프로그램특허, 전문가와 함께 빠른 등록까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15조회수 810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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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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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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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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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권리 확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발명했다면, 그것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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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컴퓨터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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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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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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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 후 바로 사용하다가 등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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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특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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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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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유레카 특허법률의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란 무엇일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국가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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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게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발명자의 창의성과 열정을 더욱 격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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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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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연법칙에 기반한 사상 창작이나 이미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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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알려진 것에서 쉽게 도출해 내 수 있는 아이디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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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예외사항들이 있으며, 이런 요건과 예외 사항들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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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특허란 무엇일까?

 

 


컴퓨터프로그램은 한때 단순히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로 간주되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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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 중반부터 특허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특허 등록이 가능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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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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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지만, 형태가 다르더라도 성질이 유사한 것들 역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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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유사한 예로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OS 운영체제 등이 있고, 이들 역시 물질적인 객체로 취급하여 특허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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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립요건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특허 등록 심사 기준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관련 특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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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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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명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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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명세서와 도면을 보고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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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이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심사관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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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출하는 명세서는 명확한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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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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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단순하게 개발할 수 없지만 문서를 보고 재현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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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행기술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만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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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전의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특허의 정의와 컴퓨터프로그램특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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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컴퓨터프로그램특허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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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위는 크게 두 가지, 즉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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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발명'은 시간 순서에 따라 처리나 조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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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물건 발명'은 물체나 매체 등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는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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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잡한 범주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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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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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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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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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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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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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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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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