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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의 개요와 법적 위치
1-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의 정의와 역할
1-2. 특허심판 제도 내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의 구분
1-3.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KIPO IPTAB)의 절차와 관할
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념과 청구 요건
2-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 — 특허 침해 여부 판단 기준
2-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 — 청구인 자격과 대상 요건
2-3.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단 기준 — 청구항 해석과 기술 비교
3. 특허 무효심판의 개념과 심리 절차
3-1. 특허 무효심판의 정의 — 등록된 특허의 효력 다툼
3-2.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 — 신규성·진보성·명세서 불비
3-3. 특허 무효심판의 심리 절차 — 특허심판원 심결과 취소소송
4.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차이점 비교 분석
4-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vs 무효심판의 목적·효력 차이
4-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vs 무효심판의 청구 주체·절차 비교
4-3.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vs 무효심판 실제 사례 분석
5.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선택 전략 및 실무 가이드
5-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전략 — 침해 예방과 대응
5-2. 특허 무효심판 활용 전략 — 등록무효 및 권리정리 사례
5-3. 특허 분쟁 대응 시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병행 전략

1-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의 정의와 역할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타인의 기술을 침해하는지,
혹은 반대로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두 심판 모두 특허심판원(KIPO IPTAB) 에서 진행되며,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내 공정한 경쟁 유지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5G·6G 통신, 반도체, AI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2. 특허심판 제도 내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의 구분
특허심판 제도는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지,
아니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범위 확정 절차’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제3자가 공격적으로 특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KIPO IPTAB)의 절차와 관할
특허청(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KIPO IPTAB) 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포함한
모든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전문 심판기관입니다.
심판은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을 통해 접수되며,
3인의 심판관이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합니다.
심판 절차는
청구 → 답변서 제출 → 증거조사 → 구술심리 → 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며,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 분쟁의 신속 해결을 위해
평균 6개월 이내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 — 특허 침해 여부 판단 기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심판의 핵심 목적은
특허가 타인의 제품이나 기술을 침해하는지,
또는 타인의 기술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 침해 분쟁 발생 전후에 권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술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KIPO IPTAB) 은
청구된 특허의 청구항 해석을 중심으로
기술적 구성을 비교·검토하며,
특허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권리범위를 판단합니다.
2-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 — 청구인 자격과 대상 요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으로는
① 심판의 이익이 존재할 것,
② 특허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을 것,
③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이
특허 침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판 청구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을 통해 가능하며,
청구서에는 특허번호,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및 기술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3.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단 기준 — 청구항 해석과 기술 비교
심판의 판단 기준은 청구항 해석에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명세서와 도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1:1로 비교해
양자의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를 판정합니다.
이 과정을 균등론 판단이라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가 현저히 다르면
침해로 보지 않아 ‘비침해 확인’ 심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항의 문언과 기술 비교 분석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3. 특허 무효심판의 개념과 심리 절차

3-1. 특허 무효심판의 정의 — 등록된 특허의 효력 다툼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근거하며,
등록된 특허라도 신규성·진보성 결여, 명세서 기재 불비 등 사유가 존재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허심판원(KIPO IPTAB) 이 담당하며,
청구 주체는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무효가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무효심판은 단순한 분쟁 대응을 넘어,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산업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2.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 — 신규성·진보성·명세서 불비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사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성 결여 —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② 진보성 결여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③ 명세서 불비 — 발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외에도 확대된 선출원 위반, 부적법한 출원인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명세서 내용을 종합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전문심리위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심리합니다.
3-3. 특허 무효심판의 심리 절차 — 특허심판원 심결과 취소소송
무효심판 절차는
청구 → 답변서 제출 → 증거조사 → 구술심리 → 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원은 서면과 구술심리를 병행하여
청구 사유의 법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심결이 내려지면 이해관계인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는 등록일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며,
관련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은 산업계에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로 평가됩니다.
4.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차이점 비교 분석

4-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vs 무효심판의 목적·효력 차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은 모두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지만,
그 목적과 효력은 명확히 다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가 특정 기술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방어적 제도입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공격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는
특정 기술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의 효력만 가지지만,
무효심판의 결과는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소멸’의 효력이 있습니다.
4-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vs 무효심판의 청구 주체·절차 비교
두 심판은 청구 주체와 절차적 요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절차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의 기술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무효심판은 ‘무효 사유(신규성·진보성·명세서 불비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의 범위 해석 중심,
무효심판은 특허의 유효성 검증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4-3.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vs 무효심판 실제 사례 분석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KIPO IPTAB)의 실제 심결 사례를 보면
두 제도의 차이는 실무적으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B사가 유사 기술을 사용 중일 때,
B사는 자신의 기술이 침해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침해 확인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사가 A사의 특허 자체가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무효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심결 결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행위의 침해 여부만 확정되지만,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소급 무효화하여
향후 관련 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5.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선택 전략 및 실무 가이드

5-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전략 — 침해 예방과 대응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한 방어적 절차로,
분쟁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이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사전에 확인받으면
불필요한 침해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비침해 확인심판을 제기해
‘해당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침해심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원에서의 침해소송 방어에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출시 전
KIPRIS 검색을 통한 선행특허 검토와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특허 무효심판 활용 전략 — 등록무효 및 권리정리 사례
특허 무효심판은
부당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해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공격적 대응 수단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KIPO IPTAB)에 청구하면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불비 등
법정 무효사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특히 기술 트렌드가 빠른 ICT, 의료, 소재 분야에서는
과거 특허가 현행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무효 심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과도한 권리주장을 방어하거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3. 특허 분쟁 대응 시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병행 전략
특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병행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침해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무효심판을 통해 상대방의 특허 자체를 무효화한다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침해심결이 나와도
상대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향후 분쟁 위험이 남지만,
무효심판을 병행하면 향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기업은 변리사와 협력하여
특허청(지식재산처) 심판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은
모두 특허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지만,
그 목적과 효력은 명확히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두 제도를 독립적으로 보기보다
분쟁의 성격과 기술적 쟁점을 고려해
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심판 절차는 기술과 법리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경험 많은 유레카 변리사와 함께
출원·심사·심결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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