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 내는 방법, 출원, 등록 방법, 특허 변리사가 설명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8.19조회수 3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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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리는 특허 내는 방법!

 

 

 

 

특허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기대했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등록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소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내는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직 변리사로서 특허내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특허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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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특허를 통해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출원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선행기술조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는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출원하려는 기술이 충분히 독창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선행조사를 통해 요건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허청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면, 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출원 전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출원할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한정할지, 아니면 해외까지 확장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여 국내 법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발명을 보호하려 할 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해외 출원 과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출원 방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국 출원으로, 원하는 국가에 각각 서류를 제출하여 발명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국가별 맞춤 보호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PCT(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 출원입니다.

PCT 제도는 한 번의 단계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권리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권리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PCT는 협약국에만 적용되므로, 출원을 원하는 국가가 PCT 가입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허 PCT란 무엇일까? ▼ (클릭)

 

 

 

 

 

 

 

 


 

특허 내는 방법,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특허내는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절차만 제대로 따라가면 출원과 권리 확보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내는방법 중 필수로 알아야 하는 3가지 주요 절차입니다.

먼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출원을 고려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은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새로운 출원이 어렵습니다.

이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사이트를 통해 핵심 단어나 정보를 검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등록 여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세서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청구범위를 설정하는 문서로, 이 범위에 따라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크기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특허로 바로가기 ▼ (클릭)

 

 

잘 작성된 명세서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요.

명세서 작성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입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출원을 완료하면, 특허청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등록 결정이 나게 되면 좋지만,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견 제출 통지 대응,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 (클릭)

 

특허 > 등록거절,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경우

 

 

 

 

 

 


 

 

 

 

 

 

오늘은 특허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탄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만큼, 변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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