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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내는방법, 절차 순서, 심사 요건, 과정 모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4.24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특허내는방법, 등록요건과 절차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아이디어나 기술,

막상 특허를 내려고 알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

"선행조사부터 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출원서부터 접수해야 하나?"

​

이렇게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

문제는 이 순서가 조금만 틀어져도 등록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

특허내는방법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하는 권리 절차입니다.

​

출원이 완료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독점권이 생깁니다.


​

기술 경쟁이 치열한 제조·IT·소비재 시장에서

아이디어 보호의 핵심 수단이 되는 권리입니다.

​

​

R&D 성과를 상용화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

​

초기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투자 유치나 입찰 참여를 위해서라도 특허가 먼저 필요합니다.

​

​

따라서 오늘은 특허내는방법에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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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방법,

순서 모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연간 수천 건의 특허를 치밀하게 설계해 출원합니다.

​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특허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

소비자들도 '특허받은 기술'이라는 문구를

신뢰 지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쟁력 역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이 기반이 되는데요.

​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도

권리를 먼저 확보한 쪽이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특허내는방법,

등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



​

특허내는방법은 단순 접수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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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성 :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문 개재나 학회 발표, SNS 공개 이후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이 단계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진보성 :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

단순히 부품 하나를 추가하거나 크기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진보성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거나 영구기관처럼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지금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사전 진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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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방법,

단계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진행 순서



​

1. 출원 전 선행조사

​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선행조사를 건너뛰면

출원 후 거절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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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

선행조사가 완료되면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핵심 권리 범위를 청구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청구항이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등록은 되어도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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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 및 심사 대응

​

명세서가 준비되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청구항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진보성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

이때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대응 방법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좁히는 보정서 제출,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그리고 심사관과 직접 논점을 조율하는 면담 신청입니다.

​

이 중 어떤 조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출원(하나의 출원을 쪼개 별도 권리로 만드는 제도)으로

거절 위험이 큰 청구항을 분리해 살려내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

​

따라서 특허내는방법은 청구항 설계부터 의견서 대응까지

기술 이해도가 깊은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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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및 권리 활용

​

모든 단계를 통과해 등록이 마무리되면,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

이후부터는 유사 기술의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내는방법,

준비 순서가 성패를 가릅니다



​

특허내는방법은

기업의 기술 자산을 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

그런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

특히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비슷한 기술을 경쟁사가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내가 개발한 기술조차 권리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학회 발표나 투자자 IR처럼 기술이 외부에 노출될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 전에 선행조사와 명세서 설계를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특허등록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함께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선행조사부터 명세서 설계, 심사 대응, 해외 출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특허내는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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