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아이디어나 기술,
막상 특허를 내려고 알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선행조사부터 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출원서부터 접수해야 하나?"
이렇게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순서가 조금만 틀어져도 등록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허내는방법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하는 권리 절차입니다.
출원이 완료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독점권이 생깁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제조·IT·소비재 시장에서
아이디어 보호의 핵심 수단이 되는 권리입니다.
R&D 성과를 상용화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
초기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투자 유치나 입찰 참여를 위해서라도 특허가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내는방법에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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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연간 수천 건의 특허를 치밀하게 설계해 출원합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특허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특허받은 기술'이라는 문구를
신뢰 지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역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이 기반이 되는데요.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도
권리를 먼저 확보한 쪽이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특허내는방법은 단순 접수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됩니다.
1. 신규성 :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 개재나 학회 발표, SNS 공개 이후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이 단계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진보성 :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품 하나를 추가하거나 크기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진보성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거나 영구기관처럼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사전 진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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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 전 선행조사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선행조사를 건너뛰면
출원 후 거절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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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선행조사가 완료되면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핵심 권리 범위를 청구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등록은 되어도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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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 및 심사 대응
명세서가 준비되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청구항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진보성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법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좁히는 보정서 제출,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그리고 심사관과 직접 논점을 조율하는 면담 신청입니다.
이 중 어떤 조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출원(하나의 출원을 쪼개 별도 권리로 만드는 제도)으로
거절 위험이 큰 청구항을 분리해 살려내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특허내는방법은 청구항 설계부터 의견서 대응까지
기술 이해도가 깊은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4. 등록 및 권리 활용
모든 단계를 통과해 등록이 마무리되면,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이후부터는 유사 기술의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내는방법은
기업의 기술 자산을 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비슷한 기술을 경쟁사가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내가 개발한 기술조차 권리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학회 발표나 투자자 IR처럼 기술이 외부에 노출될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 전에 선행조사와 명세서 설계를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특허등록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함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조사부터 명세서 설계, 심사 대응, 해외 출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내는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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