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분들 중에는 혼자 독점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는 대신,
타인과 공유하여 더욱 폭넓게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개념이 바로,
'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두 가지 권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허권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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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만 잘 이해한다면 권리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 사용권의 일종으로,
독점적 활용 및 타인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 전용실시권은 권리자가 특정 조건에 따라 제3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계약으로 발생하며, 반드시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계약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통상실시권은 권리자가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로, 독점적인 성격은 배제됩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두 권리는 모두 특허권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을 넘어서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을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와 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제출 -> 국내 출원'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 계약서 또는 허락서
- 등록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기타 대리권에 관한 서류
특히, 설정 계약은 특허 사용의 조건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세서와 각종 서류 작성 시, 특허 활용 방향과 확장성에 맞는
맞춤형 계약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리사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계획된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특허권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최적의 활용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설정과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점권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최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이 아닌 베테랑 변리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2-69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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