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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부터 특허 등록까지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2702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절차

 

 

특허권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특허를 취득하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곧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직결되며

이 현상은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는 미래 시장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술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특허전략으로 사업체를 경영해야 함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는 특허출원율을 반영하듯

특허권 관련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시면서

지금부터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특허권 내용, 효과, 실시권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이 바로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 발전을 이루려는 것인데요.

이로써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무단 사용했을 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시면 본인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지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타인에게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


 

지난 해 2022년도 4월 20일 이후 특허법 개정되면서

통상실시권 관련 내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개정 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경매 등에 의해

이전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추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경매 등에 의해

이전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권은 공유가 가능한 권리인데

공유 권리자의 이익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특허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다음의 링크는 개정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사건

[대법원 판례 바로 보기]

 

2.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자신의 발명을 특허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과 비슷한 발명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 혹은 등록된 것인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이 있다면 특허등록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심사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에 따라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의 경우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인데요.

만약 선행기술조사에서 중복되는 발명을 발견한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회피설계를 통한

특허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회피설계란 경쟁자에 의해 이미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설계를 변경해

특허권 취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출원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허출원과

그 이후의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특허조회-선행기술조사


3. 특허출원 절차, 방법

 

특허출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특허출원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았다고 얘기하십니다.

특허출원이란 곧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접수'를 하는 과정으로

특허권 등록을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전체적인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2. 특허출원

3. 특허심사

4. 특허등록

앞선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개인적으로(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준비 완료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출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허출원 ~ 특허등록까지의 단계는

특허청에서 진행하게 되며 신청/접수 이후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등록결정을 받으면

특허등록과 함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특허심사-특허등록


 

4.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특허출원 제출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청구범위 등을 기재합니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발명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첨부하고,

요약서는 발명을 간결하게 요약해 내는 문서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

주소와 함께 대리인의 대리인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리인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리사 선임은 '필수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형식적으로는 셀프출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평균적인 등록률을 보시면 

개인의 셀프출원은 약 20% 내외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 출원하든지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


5. 특허심사 절차, 방법,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허권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심사 -> 중간사건 -> 최종심사 -> 등록

출원인 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특허심사의 경우

한 번에 통과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소 1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 절차가 발생함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허-특허심사-특허출원


6. 의견제출통지 절차(중간사건)는 무엇일까?

 

특허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될 때 그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의견제출통지 절차이며 중간사건이라고 합니다.

제출한 의견서/보정서로 다시한번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만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의견제출통지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것이 더 좋은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허심사-의견제출통지


중간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초에 설정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권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취득 시에도

강력한 권리 주장이 어려워 특허권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직접 셀프출원을 한다면

중간사건에 잘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견제출통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초기 명세서를 짤 때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고

결정적으로 적절한 의견서/보정서 작성이 어려우시므로

등록 성공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7. 특허등록 절차, 방법, 효과

 

중간사건 이후 심사에 통과한다면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드디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본인의 권리가 발생됩니다.

특허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권리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허등록결정서-특허등록료-특허등록


 

8. 등록 이후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특허권의 효력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이므로

타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비전문가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셨을 때 확실한 이점을 가지는 분야로,

변리사와 1 대 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특허출원이 처음이시라면

하루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허등록-특허권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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